경찰, ‘선거법 위반’ 도성훈 인천교육감 측근 수사 본격화
강남주 기자
수정 2026-09-01 14:59
입력 2026-09-01 14:59
세줄 요약
- 경찰, 도성훈 캠프 선거법 위반 고발 사건 수사 착수
- A씨 식사 제공·장부 작성, B씨 사직 의무 위반 혐의
- A씨, 교육청 정책기획조정관 공모 최종 합격
경찰이 6·3 지방선거 당시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고발된 도성훈 인천교육감 캠프 관계자들을 상대로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1일 인천경찰청에 따르면 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도 교육감 캠프 관계자 A씨와 B씨의 사건을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에 배당해 수사하고 있다.
A씨는 사업체를 운영하는 C씨로 하여금 캠프 인근 식당에 300만 원을 선결제하게 하는 방법으로 장부를 만들고 선거사무관계자 등에게 식사를 제공한 혐의를, 주민자치위원이었던 B씨는 선거일 90일 이전에 사직해야 함에도 이를 어긴 혐의를 각각 받고 있다.
A씨와 B씨는 또 선거사무관계자 등에게 수당·실비 외 50여만 원의 식사를 추가로 제공한 혐의도 받는다.
인천시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달 13일 이 같은 혐의로 A·B씨를 고발했다.
이 와중에 A씨는 인천교육청 정책기획조정관 공모에 응모해 지난달 18일 최종 합격했다. A씨는 민선4기 도 교육감의 비서실장을 지냈고, 6·3 지방선거에선 ‘도성훈 캠프’ 상황실장을 맡을 정도로 도 교육감의 최측근이다.
강남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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