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북 해역 682.23㎢ ‘신해양 레저 광역연계형 규제자유특구’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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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정훈 기자
수정 2026-09-01 11:22
입력 2026-09-01 11:22

자율운항·AI 기반 해양 관제·무인 수상구조 로봇 등 신해양레저 기술 실해역 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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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포항 신해양레저 광역연계형 규제자유특구. 부산시 제공
부산·포항 신해양레저 광역연계형 규제자유특구. 부산시 제공


경북 포항과 부산 청사포~신항 해역 총 682.23㎢가 ‘신해양레저 광역연계형 규제자유특구’로 지정됐다.

부산시와 경북도는 부산 해양산업·항만 인프라와 경북 연구개발 역량을 연결하기 위해 두 시·도가 공동 추진한 ‘신해양레저 광역연계형 규제자유특구’가 중소벤처기업부 규제자유특구위원회 심의를 거쳐 규제자유특구로 최종 지정됐다고 1일 밝혔다.

특구 지정 기간은 2026년 9월 1일부터 2030년 12월 31일까지다. 특구에서는 자율운항 레저 선박과 인공지능(AI) 기반 해양 안전 관제, 무인 수상구조 로봇, 수중 드론·무인수상선 등 신해양레저 관련 기술을 실해역에서 검증한다.

특구 지정으로 유인 조종을 전제로 한 현행 해양레저 규제를 자율운항·무인 기술까지 수용할 수 있도록 실증의 길이 열렸다.

수상레저안전법상 면허를 가진 사람이 직접 동력수상레저기구를 조종해야 하는 규제에 특례를 적용, 일정한 안전기준을 충족한 자율운항시스템을 조종 주체로 인정한다. 이를 통해 자율 항법, 충돌회피, 자동 감속·정지 등 자율운항 기술을 실해역에서 검증하게 된다.

또 무인 수상구조 로봇을 인명구조 주체로 인정하고 무인수상선·수중 드론의 선박직원법 상 승무 기준도 한시적으로 완화한다.

부산과 경북은 각 지역의 강점을 활용해 기술개발부터 실증·상용화까지 이어지는 해양레저산업 전주기 생태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부산은 조선·해양·해양 ICT 산업 기반과 항만·마리나·해수욕장 등 실제 해양 서비스 환경을 활용해 AI 기반 해상 객체 인식 및 위험 판단, 초정밀 위치정보 기반 연안·항만 통합 안전 관제, 수중 드론·무인수상선 기반 해양환경·안전 모니터링 등을 실증하고 기술의 현장 적용성과 사업성을 검증한다.

경북은 로봇·해양모빌리티 분야 연구기관과 외해·자연 해역을 기반으로 자율운항·수중 로봇 등 핵심기술 개발과 장비 제작, 기초 성능·안전성 검증을 담당한다.

한편, 정부는 지역 간 산업기반과 실증 환경을 연계해 신산업 가치사슬을 육성하기 위한 광역 연계형 규제자유특구를 국정과제로 추진 중이다.

부산 신정훈 기자
세줄 요약
  • 부산·경북 해역 682.23㎢ 규제자유특구 지정
  • 자율운항 선박·무인 로봇 실해역 실증 허용
  • 부산 실증, 경북 개발로 전주기 생태계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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