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소상공인 상생보험 시행...보험료 전액 지원

남인우 기자
수정 2026-09-01 10:51
입력 2026-09-01 10:51
세줄 요약
- 상생보험 9월 1일 시행, 보험료 전액 지원
- 대출안심·사이버금융범죄안심보험 2종 구성
- 질병·사망·피싱 피해 보장, 경영안전망 강화
충북도가 9월 1일부터 질병과 사망, 사이버금융범죄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도내 소상공인을 위한 ‘충북 소상공인 상생보험 지원사업’을 시행한다.
보험료는 전액 지원돼 소상공인이 부담하는 비용은 없다.
이 사업은 금융위원회가 주관한 ‘보험업권-지방자치단체 상생보험 지원사업’ 공모에 충북도가 선정되면서 마련됐다.
상생보험은 ‘대출안심보험’과 ‘사이버금융범죄안심보험’ 등 2종으로 구성된다.
대출안심보험은 도내에 사업장을 두고 운영하면서 금융기관 대출을 보유하거나 정책서민금융을 이용 중인 소상공인이 대상이다. 대부업 대출은 제외된다.
가입자가 사망하거나 암·뇌출혈·급성심근경색 등 3대 중증질환을 진단받을 경우 최소 100만원에서 최대 1000만원을 보험금으로 대신 갚아준다. 가입은 전담센터 문의 또는 홍보물 등에 안내된 QR코드를 통해 직접 하면 된다. 도내 대출안심보험 대상은 5000명 내외로 예상된다.
사이버금융범죄안심보험은 도내에 사업장을 두고 운영 중인 소상공인이 대상이며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자동 가입된다. 도내 소상공인은 총 23만여명이다.
피싱·해킹·휴대전화 분실에 따른 부당결제 등 피해가 발생하면 피해액의 80%를 보장 한도 내에서 최대 300만원, 인터넷 직거래나 쇼핑몰 사기 피해는 최대 100만원까지 보상한다.
사업 기간은 3년간으로 2029년 8월 말까지다.
총사업비로 21억원이 투입된다. 생명·손해보험사 보험협회에서 매년 6억원씩 총 18억원을 기부하고, 충북도가 매년 1억원씩 총 3억원을 지원한다.
도 관계자는 “상생보험은 질병이나 사망으로 대출 상환에 어려움을 겪거나 사이버금융범죄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의 경영 위험을 덜어주기 위한 실질적인 안전망”이라고 설명했다.
청주 남인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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