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슨 생각으로 돈 안갚아?” 채무자 매질한 40대 실형

민경석 기자
수정 2026-09-01 10:34
입력 2026-09-01 10:34
세줄 요약
- 불법 도박자금 채무자에 둔기 폭행
- 대구지법, 40대 피고인 징역 1년 6개월
- 범행 인정·피해자 의사 등 양형 반영
불법 도박자금을 빌린 채무자에게 돈을 갚으라며 둔기를 휘두른 40대가 철창 신세를 지게 됐다.
대구지법 형사8단독(부장 김미경)은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40대)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2017년 4월 24일 대구 북구 한 아파트로 채무자 B씨를 불러 “무슨 생각으로 돈을 안 갚느냐”며 둔기로 엉덩이를 10차례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는 도박자금 1080만원을 빌렸다가 갚지 못했다.
그는 경찰의 수사가 시작되자 같은 달 30일 필리핀으로 출국했다. 이후 필리핀 이민청에 의해 지난해 5월 붙잡혀 같은 해 9월 국내로 송환됐다.
조사 결과 A씨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대전교도소에 복역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필리핀 이민청 수용소에서 약 3개월간 구금돼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대구 민경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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