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여고생 살해’ 장윤기에 사형 구형… 시민 5만명 엄벌 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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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형주 기자
수정 2026-09-01 00:48
입력 2026-09-01 00:48

이달 말 1심 선고 공판 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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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윤기. 뉴스1
장윤기. 뉴스1


검찰이 성범죄 목적으로 일면식 없는 여고생을 살해한 장윤기(23)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다.

광주지법 형사13부(부장 이정호) 심리로 31일 열린 장윤기 사건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장윤기에게 사형을 선고하고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30년 등을 명령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15분간 미행과 케이블타이 준비 등 치밀한 계획으로 불과 140초 만에 여고생을 살해하고 남자 고교생 1명을 크게 다치게 했다”며 “범행 후 세탁과 미용실 방문 등 정황을 볼 때 재범 위험성과 추가 범행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장윤기 측은 “케이블타이는 컴퓨터 전선 정리용일 뿐”이라며 납치 준비 혐의를 부인했다.

시민 5만여명의 엄벌 탄원서를 든 유족들은 재판 내내 차마 눈을 뜨지 못한 채 오열했다. 피해자 고 이채원양의 부모는 붉어진 눈시울로 “일상의 공간에서 이유도 모른 채 딸을 잃었다”며 “피고인의 무책임한 변명에 원통함과 피눈물이 난다. 반드시 사형을 선고해 법의 정의를 세워달라”고 재판부에 눈물로 호소했다.

장윤기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은 9월 30일 오후 2시에 열린다.

전남광주 임형주 기자
세줄 요약
  • 검찰, 여고생 살해 장윤기 사형 구형
  • 미행·케이블타이 준비 등 계획범죄 지적
  • 시민 5만명 엄벌 탄원, 유족 사형 호소
2026-09-01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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