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밀폐된 룸카페, 청불업소”

서진솔 기자
수정 2026-09-01 00:48
입력 2026-08-31 18:07
2심 무죄 뒤집고 파기 환송
“내부서 신체 접촉 등 우려”
의정부시 제공
밀폐 공간에서 신체접촉이 이루어질 수 있는 룸카페를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업소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청소년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
A씨는 2022년 3월부터 1년 동안 수원 영통구에서 룸카페를 운영하면서 출입구에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업소’ 표시를 붙이지 않았다. 미닫이문이 달린 16개의 방 중 14개는 내부가 보이지 않는 폐쇄형 공간이었고 각 방에는 매트와 베개 등이 비치됐다. 단속 당시엔 청소년 남녀가 2인씩 짝을 이뤄 4개 호실을 이용하고 있었다. 검찰은 청소년유해업소인데도 관련 내용을 게시하지 않았다며 A씨를 재판에 넘겼다.
1심은 룸카페가 청소년보호법에서 정한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업소에 해당한다며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매트가 깔린 휴게공간에서 신체접촉이 이뤄질 우려가 있는데다 내부 상황을 확인하기 어려워 성행위 가능 시설을 제공한 행위로 인정했다.
2심은 무죄로 뒤집었다.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업소의 요건 중 ‘불특정한 사람 사이 신체적 접촉 등의 행위’를 다수 고객에 대한 유흥 접객원의 영업 행위로 해석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룸카페는 친구, 연인 등 지인들이 이용하므로 유흥 접객원과 불특정한 사람 사이 성행위의 우려가 있는 서비스 영업이 아니다”라고 판시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A씨의 룸카페는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업소의 형태 및 설비유형을 갖추고 있다”면서 “신체적 접촉이나 성행위가 이루어질 우려가 있는 영업 형태에 해당한다”고 했다.
서진솔 기자
세줄 요약
- 밀폐형 룸카페, 청소년 금지업소 판단
- 대법원, 신체접촉·성행위 우려 인정
- 무죄 원심 파기, 사건 수원지법 환송
2026-09-01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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