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연임 만장일치 과하다” 금융지주 회장 규제, 막판까지 갈팡질팡

서유미 기자
수정 2026-08-31 18:03
입력 2026-08-31 18:03
여당 내 반론에 당정, 결론 못 내
3연임 금지는 위헌 논란에 막혀
이사회 독립성·성과급 환수 검토
더불어민주당 관계자는 31일 “3연임 때 회추위 통과 요건을 100% 만장일치로 하는 것은 과하지 않느냐는 의원들 의견이 많아 최근 정부에 전달했다”며 “법에서 만장일치를 요구하는 사례도 거의 없다”고 말했다. 특히 연임 때 회추위원 75% 이상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방안에도 부정적인 의견이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당정은 금융지주 회장의 3연임을 법으로 금지하는 방안을 검토했다. 하지만 주주의 선택권을 지나치게 제한해 위헌 소지가 있다는 지적에 방향을 틀었다. 대신 회추위에서 연임은 75%, 3연임은 100% 찬성을 받아야 주주총회 안건으로 올릴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검토됐지만 이 역시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한 민주당 관계자는 “연임보다는 3연임을 더 어렵게 하는 쪽으로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사외이사 독립성 강화와 중대한 내부통제 실패 때 임원 성과급을 환수하는 ‘클로백’ 도입도 검토 중이다.
주주총회 문턱을 높이는 방안도 거론된다. 지난 26일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소위에 회부된 김현정·박홍배 의원의 개정안은 연임 안건을 주주총회 특별결의로 통과시키도록 했다. 출석 주주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 발행주식 총수의 3분의 1 이상 찬성이 필요하다. 다만 최근 금융지주 회장 연임 주총에서 80~90%의 찬성률이 나온 경우가 많아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도 있다.
개선안 발표가 계속 늦어지는 데는 규제 강도를 둘러싼 논란이 복잡하게 얽힌 영향이 크다. 금융지주는 외국인 주주 비중이 높아 법으로 회장 임기나 주주의 의결권을 과도하게 제한할 경우 해외 투자자의 반발을 부를 수 있다. 세계 최대 의결권 자문사 ISS도 이사회의 독립성을 강화하는 대안을 제시했다. 여기에 3연임 금지의 위헌 논란까지 겹치면서 정부가 쉽게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지배구조 개선 논의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해 말 금융권의 ‘부패한 이너서클’을 지적하면서 본격화됐다.
서유미 기자
세줄 요약
- 3연임 금지안, 위헌 논란으로 철회 검토
- 회추위 만장일치·연임 75% 기준도 반발
- 사외이사 강화·클로백 등 대안 병행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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