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여군, 지천댐 ‘선결조건부 수용’…5대 선결조건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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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익 기자
이종익 기자
수정 2026-08-31 15:36
입력 2026-08-31 15:36
세줄 요약
  • 지천댐 선결조건부 수용 입장 공식화
  • 주민 권익 보호와 지역 발전 대책 요구
  • 5대 선결조건 정부·충남도에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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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우 부여군수가 지천댐 결정과 관련해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충남도에 요구하는 5대 선결조건을 발표하고 있다. 군 제공
이용우 부여군수가 지천댐 결정과 관련해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충남도에 요구하는 5대 선결조건을 발표하고 있다. 군 제공


충남 부여군이 정부의 지천댐 건설 추진 결정과 관련해 31일 주민 권익 보호와 부여권 발전 대책을 전제로 한 ‘선결조건부 수용’ 입장을 공식화했다.

이용우 부여군수는 31일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충남도에 요구하는 5대 선결조건을 발표했다.

이 군수는 “지천댐의 국가적 필요성을 부정하지 않지만, 댐의 편익은 충청권 전체가 누리고 피해와 규제는 은산면과 부여군민이 떠안는 구조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군에 따르면 지천댐이 건설되면 전체 편입지역 약 4.1㎢ 중 은산면 지역이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편입 가구도 전체 320가구 중 부여군이 160가구에 이르는 등 직접적인 영향이 우려된다.

군의 첫 번째 조건은 ‘동등한 이해당사자 인정’이다. 정부·충남도·부여군·청양군·사업시행자·주민대표가 참여하는 ‘지천댐 상생발전 협의체’ 운영과 보상, 지역 지원사업 등 주요 의사결정에 참여와 의견 반영이다.

두 번째는 단순한 토지보상을 넘어선 ‘주민 생활재건’이다. 영농손실에 대한 현실적인 보상과 대체농지·생계안정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세 번째는 ‘추가 규제 제로 원칙’ 명문화다. 댐 건설 이후 상수원보호구역 등 불가피한 규제가 발생하면 주민과 부여군의 사전 협의를 거쳐 대체 소득 사업을 함께 마련해야 한다는 요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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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천댐 건설에 따른 부여군과 청양군 수몰 피해 지역 예상도. 부여군 제공
지천댐 건설에 따른 부여군과 청양군 수몰 피해 지역 예상도. 부여군 제공


네 번째는 지천댐의 물과 편익을 부여군에 우선 환원과 댐 운영 편익이 환원될 수 있도록 ‘지천댐 부여군 상생기금’ 조성이다.

다섯 번째는 ‘부여권 특별지원 패키지’의 사전 확정이다. 충남도가 기존에 제시한 1000억 원 규모의 추가 지원방안을 승계하고, 부여·청양을 하나의 총액으로만 묶지 않고 부여군 피해와 지역 여건에 맞는 사업, 지원 규모를 별도로 구체화할 것을 요구했다.

이 군수는 “지천댐은 은산면 소멸을 앞당기는 댐이 아닌 부여 서부권의 새 발전을 이끄는 댐이 되어야 한다”며 “군민 생존권과 재산권 등 정당한 몫을 지키기 위해 끝까지 책임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박수현 충남지사도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지천댐 건설 추진 결정에 “국가의 필요로 댐을 건설하는 만큼, 청양·부여에 그에 걸맞은 국가적 지원과 지역 발전 방안이 제시되어야 한다”며 국가적 차원의 지역 발전 방안이 함께 제시돼야 한다는 공식 입장을 내놨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27일 전국 5개 댐 건설을 확정 발표했다. 건설이 확정된 곳은 충남 청양·부여 지천댐을 비롯해 경기 연천의 아미천댐, 전남 강진 병영천댐, 울산 울주 회야강댐, 경남 거제 고현천댐 등 5곳이다.

부여 이종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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