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제재국에 중고차 불법 수출한 일당 검거…대금은 가상자산으로 받아
강남주 기자
수정 2026-08-31 14:38
입력 2026-08-31 14:38
세줄 요약
- 제재국 대상 중고차 불법 수출 적발
- 허가 없이 서류 위조해 목적지 은폐
- 대금은 테더 등 가상자산으로 수령
국제 제재 대상국에 불법으로 중고자동차를 수출하고 수출대금을 가상자산으로 받은 일당이 세관 당국에 검거됐다.
인천본부세관은 관세법 및 대외무역법 위반 혐의로 수출업체 대표 40대 A씨와 운송대행업체 관계자 등 4명을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31일 밝혔다.
A씨 등은 2024년 3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제재 대상국인 러시아와 벨라루스로 2000㏄가 넘는 중고차 1024대(507억원 상당)를 불법 수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2000㏄를 초과하는 중고차를 수출하려면 산업통상부의 상황 허가가 필요하지만 이들은 허가를 받지 않았다.
이들은 제재 대상국의 수입자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보고 차량 주문을 하면 목적지를 다른 나라로 기재해 무역 서류를 위조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은 국제 금융 제재로 수입자로부터 돈을 받기 어려워지자 수출 대금을 테더 등의 가상자산으로 받으며 자금 추적을 피했다.
A씨 일당이 정상적인 금융거래가 아닌 가상자산으로 받은 전체 대금은 중고차 4836대(2000㏄ 이하 중고차 포함)분인 2796억원에 달했다.
인천세관은 같은 외국환거래법 위반 행위를 행정 제재 사안으로 보고 110억원의 과태료를 별도 부과했다.
김재철 인천세관 조사국장은 “가상자산 거래 추적기법을 적극 활용해 범죄수익과 자금흐름을 끝까지 추적할 것”이라고 말했다.
강남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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