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공정위, 한화의 KAI 지분 15.89% 취득 승인…“지배력 확보 수준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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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신우 기자
수정 2026-08-31 14:21
입력 2026-08-31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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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전경. 서울신문DB
공정거래위원회 전경. 서울신문DB


공정거래위원회가 한화그룹의 한국항공우주산업(KAI) 지분 15% 이상 취득을 승인했다.

공정위는 31일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외 2개사의 KAI 주식 취득 건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공정거래법상 상장회사 발행주식의 15% 이상을 취득하면 기업결합 신고 대상이 된다. 한화그룹은 최근 KAI 지분율을 15.89%까지 확보하면서 공정위에 기업결합 심사를 신청했다.

공정위는 한화 측이 지분 15.89%를 보유한 것만으로는 KAI 경영 전반에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배력을 확보한 수준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현재 KAI 최대주주는 지분 26.41%를 보유한 한국수출입은행이다. 국민연금공단도 8.75%를 보유해 정부 측 지분율은 35.16%에 달한다. 공정거래법상 주식 취득을 통해 지배관계가 형성되지 않는 기업결합은 경쟁제한성이 없는 것으로 추정돼 일반심사 대상에서 제외된다.

다만 한화 측이 향후 KAI 지분을 추가 취득해 최다출자자가 되거나 KAI 임원 3분의 1 이상 또는 대표이사를 겸임할 경우 새로운 기업결합 신고 의무가 발생한다. 이 경우 공정위는 기업결합 심사를 다시 진행할 예정이다.

세종 김신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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