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화영 재판 ‘집단퇴정’ 검사 사직…“재판장 기피신청 따른 소송절차 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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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환 기자
김주환 기자
수정 2026-08-31 13:37
입력 2026-08-31 13:37

내부망 사직 인사서 당시 상황 해명
“정중하게 인사하고 퇴정한 것이 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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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청사 앞 검찰 깃발이 휘날리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청사 앞 검찰 깃발이 휘날리고 있다. 연합뉴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재판 과정에서 ‘검사 집단퇴정’ 논란이 제기됐던 이성범(사법연수원 34기) 검사가 사직했다. 이 검사는 사직 인사에서 당시 퇴정이 정당한 행위였다는 취지로 해명했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검사는 최근 검찰 내부망에 올린 사직 인사 글에서 “일부 정치권·언론 등에서 마치 검사들이 법정에서 소란을 피우며 집단으로 퇴정한 것 같은 용어를 사용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재판장 기피신청에 따른 소송절차 정지’”라면서 “공판 관여 검사 4명이 재판부에 정중하게 인사하고 법정에서 퇴정했던 것이 전부”라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이 검사는 “검사가 법정에서 공소유지 및 입증 책임을 다할 수 있는 여건이 전혀 되지 않는 방향으로 소송지휘가 이뤄지고 있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판단해 형사소송법 제18조에 따라 기피신청을 했다”고 말했다.

보고의무 위반 지적에 대해서는 “명시된 규정이 없어 기피신청이 대검 사전승인·보고 의무 대상이 되는지부터가 불분명하다”면서 “전날 오후에 긴급하다고 판단된 상황이 발생하여 대검 주무부서에 유선보고 직후 1차 보고서 제출, 다음날 오전에 2차 상세보고서를 제출하여 대검 주무부서에 보고가 분명히 이뤄졌다”고 했다.

이어 “만약 당시 대검 내부에서 보고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던 것이라면 그 책임을 일선청에 전가하는 것이 과연 맞는지도 의문”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 검사는 “검사 근무기간 21년 6개월 중 진상조사가 개시된 이후 8개월간이 ‘제가 직접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무력감에 심리적으로 많이 힘들었다”며 함께 조사를 받은 후배 검사들에게 “사직하는 선배로서 정말 죄송스러운 마음”이라고 적었다.

한편 이 검사 등 수원지검 검사 4명은 지난해 11월 25일 이 전 부지사의 ‘술 파티 의혹 위증 사건’ 공판준비기일에서 검찰 측 증인 신청이 모두 기각되자 재판부 기피 신청 의사를 밝힌 뒤 퇴정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다음날 엄정한 감찰·수사를 지시했지만 대검 감찰위는 지난 4월 징계가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후 법무부 감찰위원회는 4명 모두에게 비위 사실이 있다고 판단해 이 검사 등 이미 사직원을 낸 2명에게는 장관 경고 조치가, 현직 검사 2명에게는 정성호 법무부 장관의 징계 청구가 각각 이뤄졌다. 이 검사의 경우 두 차례 사직서를 제출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다가 지난 18일에 제출한 사직서가 최근 수리됐다.

김주환 기자
세줄 요약
  • 이성범 검사 사직, 집단퇴정 논란 해명
  • 퇴정은 재판장 기피신청 따른 절차 주장
  • 보고 의무·징계 논란에 반박, 유감 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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