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항 크루즈 관광객 대상 호객 등 불법행위 집중 단속
신정훈 기자
수정 2026-08-31 11:45
입력 2026-08-31 11:45
세줄 요약
- 부산항 크루즈 관광객 대상 불법 호객행위 단속 강화
- 자가용 유상 운송·무등록 영업·부당요금 집중 점검
- 경찰·구청·항만공사·택시조합 합동 대응 추진
부산시는 부산항을 통해 들어온 크루즈 관광객을 대상으로 한 자가용 유상 운송행위와 택시 호객행위, 무등록 관광 영업 등이 기승을 부림에 따라 관계기관과 함께 불법행위 근절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고 31일 밝혔다.
시는 우선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관광택시 이용 방법과 요금, 불법 호객행위 신고 방법 등을 안내한다.
이와 함께 경찰, 관할 구청과 함께 부산항에서 부산역, 주요 관광지로 이어지는 관광객 이동 경로를 중심으로 호객행위, 승차 거부, 부당요금 등 불법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할 방침이다.
시는 크루즈 입항 정보와 현장 상황을 관계기관과 공유하고, 불법행위 우려가 큰 입항일에는 합동·연계 단속을 실시할 방침이다.
특히 단속 과정에서 반복·상습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조치하고, 기관별 대책 추진 상황도 지속적으로 점검해 필요한 사항을 보완할 계획이다.
시와 경찰 단속과 함께 부산항만공사는 크루즈터미널 택시승강장과 CCTV 등 현장 시설 개선을 추진하며, 택시조합은 운수종사자 준법교육과 자율 계도를 강화하고 공식 관광택시 예약·배차체계 이용을 적극적으로 홍보할 계획이다.
부산 신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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