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씨 실종 담당경찰, 제주 실종사건의 30% 혼자 종결 처리

강동삼 기자
수정 2026-08-30 17:56
입력 2026-08-30 17:56
제주 3개 경찰서 실종팀 근무자 평균 87~88건
A 경장은 298건 …실종팀 평균 3배 넘게 처리
A경장, 근무일지·수사보고서조차 미작성 한 듯
제주 실종신고를 허위종결한 A 경장이 혼자 종결한 실종 사건이 제주도 전체 성인 실종 사건의 30%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경찰청이 국민의힘 김재섭 의원에게 제출한 ‘실종신고 및 실종자 현황’ 자료에 따르면 A 경장이 제주서부경찰서 실종팀에서 근무한 지난해 3월부터 올해 7월까지 약 1년 4개월간 제주에서 접수된 성인 실종 사건은 1048건이다.
이 가운데 A 경장이 직접 종결한 사건은 298건으로, 전체 접수 건수의 28.44%에 달했다. 사실상 제주에서 접수된 성인 실종 사건 10건 중 3건을 경찰관 한 명이 종결한 셈이다.
같은 기간 제주지역 전체 성인 실종 해제 건수는 지난해 687건, 올해 360건 등 모두 1047건이었다. 이 가운데 A 경장이 종결한 298건은 전체 해제 건수의 28.46%를 차지했다.
제주서부·동부·서귀포경찰서 등 3개 경찰서 실종팀에서 근무한 인원이 모두 12명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A 경장의 종결 건수는 더욱 두드러진다. 단순히 1인당 균등하게 나눴다면 경찰관 1명당 평균 종결 건수는 약 87~88건이다. A 경장은 이보다 3배 이상 많은 사건을 혼자 종결했다.
특히 성인 실종은 가출부터 범죄·사고 가능성까지 다양한 유형이 섞여 있어 신고자의 진술 확인과 주변 수색, 폐쇄회로(CC)TV 확인 등 상당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가 많다. 이 때문에 특정 경찰관에게 종결 업무가 이처럼 집중된 배경과 함께 부실 또는 허위 종결이 추가로 있었는지에 대한 의혹도 커지고 있다.
실제 A 경장은 지난 5월 30대 여성 장모씨와 지난달 60대 남성의 실종 신고를 허위로 종결한 혐의로 구속됐다.
더욱이 장씨 사건은 실종 신고를 접수한 뒤 종결할 때까지 근무일지나 수사보고서조차 작성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이 한동훈 무소속 국회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장씨 실종 신고와 관련해 지난 5월 신고 접수일부터 종결일까지 작성된 근무일지와 수사보고서 사본을 요구했지만 경찰은 “없다”고 답변했다.
제주경찰청은 A 경장이 사건을 종결한 이후 당직일지와 비슷한 문서를 작성한 정황이 있어 감찰 조사를 진행 중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또 실종 신고를 종결할 경우 상사에게 보고하거나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것이 매뉴얼상 원칙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장씨 사건에서는 이 같은 절차가 제대로 이뤄졌는지조차 불분명한 상황이다.
제주 강동삼 기자
세줄 요약
- 제주 실종 1048건 중 298건 혼자 종결
- 장씨 사건 허위 종결 혐의로 구속
- 근무일지·수사보고서 부재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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