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 협력업체에 갑질’ 경동나비엔…과징금 5억
김신우 기자
수정 2026-08-30 16:49
입력 2026-08-30 16:49
납품 단가 낮추려…협력업체 경쟁사에 기술 도면 제공
기술자료 요구서면 미교부·미보존도 적발
경동나비엔이 중소 협력업체로부터 받은 온도센서 도면을 무단으로 활용해 자체 도면을 만들고 이를 경쟁업체에 넘긴 사실이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30일 중소 협력업체의 기술 자료를 부당하게 사용한 경동나비엔에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5억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가정용 난방기기 제조업체인 경동나비엔은 수급 사업자가 2017년 제출한 온도센서 도면 3종을 이용해 2024년 3월 기존 도면과 매우 유사한 자체 도면을 작성했다. 한 달 뒤 이를 기존 수급 사업자의 경쟁 업체에 제공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동나비엔은 부품 구매 단가를 낮추려는 목적으로 수급 사업자를 이원화하고자 이 같은 행위를 한 것으로 파악됐다.
공정위는 “하도급법은 원사업자가 수급 사업자의 기술 자료를 자기 또는 제3자를 위해 부당하게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며 “경동나비엔이 하도급법 제12조의2 제4항을 위반했다”고 설명했다.
이 밖에도 경동나비엔은 2018년 3월부터 2019년 8월까지 4개 수급 사업자에게 기술 자료를 요구하면서 요구 서면 12건을 주지 않았다. 또 5개 업체에 교부한 기술 자료 요구 서면 10건은 보존하지 않은 것으로도 나타났다.
하도급법에 따르면 기술 자료를 요구할 때는 수급 사업자에게 요구 목적과 권리 귀속 관계, 대가 등 법정 기재 사항을 담은 법정 서면을 교부해야 한다. 또 기술 자료 요구 서면은 하도급 거래가 끝난 날부터 7년 동안 보존해야 한다.
공정위는 “수급 사업자의 기술 자료를 무단 사용하고 경쟁 사업자에게 제공한 부당 사용 행위를 엄정 제재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 기술 탈취 행위를 면밀히 감시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세종 김신우 기자
세줄 요약
- 온도센서 도면 무단 활용 및 제공
- 공정위, 하도급법 위반 과징금 5억원
- 기술자료 서면 미교부·미보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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