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용히 해달라” 고등학생 말에 격분…버스서 18살 폭행한 40대 ‘징역 1년’
하승연 기자
수정 2026-08-30 10:50
입력 2026-08-30 10:08
세줄 요약
- 버스서 조용히 해달라 말에 고등학생 폭행
- 휴게소 차량 촬영 뒤 삭제 요구에 또 폭행
- 청주지법, 40대 A씨 징역 1년 실형 선고
일면식도 없는 사람들에게 시비를 걸고 폭행한 4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30일 연합뉴스,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법 형사1단독 박광민 부장판사는 폭행, 상해 혐의로 구속기소 된 40대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30일 대전에서 청주로 향하는 시외버스 안에서 옆 좌석에 앉아 있던 B(18)군으로부터 “조용히 해 달라”는 말을 듣게 되자 격분해 B군의 얼굴을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한 A씨는 같은 해 7월 천안의 한 고속도로 휴게소에 주차돼 있던 C씨의 차량을 사진 촬영하다가 C씨로부터 사진을 지워 달라고 요청받자 폭행한 혐의도 있다.
이 일로 C씨는 얼굴 등에 약 9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다.
박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특별한 이유 없이 피해자들을 폭행해 범행동기에 대한 비난 가능성이 높고,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도 하지 않았다”며 다만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하승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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