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변할게” 재결합 열흘 만에 여친 폭행·감금한 60대…징역형 집유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윤예림 기자
수정 2026-08-29 17:53
입력 2026-08-29 17:18
세줄 요약
  • 재결합 열흘 만에 폭행·감금 사건 발생
  • 흉기·술병 사용, 케이블타이로 손 묶음
  • 징역 1년 2개월 집유 3년 선고
이미지 확대
법원 자료 이미지. 서울신문DB
법원 자료 이미지. 서울신문DB


동거하던 여자친구가 집에 늦게 들어온다는 이유로 감금하고 폭행한 60대 남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주지법 형사3단독 기희광 판사는 특수상해 및 특수감금 등 혐의로 기소된 A(63)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200시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20일 오전 1시 30분쯤 전북 전주시 완산구의 자택에서 여자친구 B(53)씨를 흉기와 술병 등으로 때리고 손을 케이블타이로 묶어 장시간 가둔 혐의 등을 받는다. B씨는 전치 2주 상당의 부상을 입었다.

사건 당일 A씨는 B씨가 늦게 귀가한 점을 불쾌해했다. A씨의 분노에 불안감을 느낀 B씨가 휴대전화를 챙겨 나가려 하자 A씨는 휴대전화를 빼앗아 침대에 수차례 내리쳐 부쉈다.

A씨는 이후 술병으로 B씨의 머리를 때리는 등 폭행을 이어갔고, 머리와 얼굴을 크게 다친 B씨의 손을 케이블타이로 묶은 뒤 안방에 감금했다.

B씨는 결국 같은 날 오후 5시 40분쯤 B씨 동생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구출됐다.

지난 2022년부터 교제를 시작한 두 사람은 지난해 4월부터 동거를 시작했다. 하지만 B씨는 5개월 뒤 광주로 이사를 하면서 이별을 통보했고, A씨는 “내가 변하겠다. 더 잘할 테니 관계를 유지하자”며 설득했다.

A씨의 설득 끝에 두 사람은 다시 동거를 이어갔지만, B씨가 돌아온 지 열흘 만에 폭행 사건이 발생했다.



재판부는 “범행 내용과 방법, 횟수 등에 비춰 피고인의 죄질은 극히 불량하다”면서도 “다만 피고인과 합의한 피해자가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윤예림 기자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 내안의 AI 본성 분석 :
UNMASK ]
기사 읽는 습관에 숨겨진 당신의 MBTI는?
기사 반응 MBTI 확인
Q.
기사를 다 읽으셨나요? AI 퀴즈로 핵심 점검!
A씨가 여자친구를 폭행하고 감금한 직접적인 동기는 무엇인가?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