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성폭행해 10년 살고 나와선…지인의 10살 딸까지 추행한 5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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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민 기자
김유민 기자
수정 2026-08-28 22:06
입력 2026-08-28 22:06

전자발찌 착용 중 또 범행…항소심도 징역 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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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자 남성, 성폭행, 법정. 인공지능 생성 이미지
범죄자 남성, 성폭행, 법정. 인공지능 생성 이미지


자녀 성폭행으로 복역한 전력이 있는 50대 남성이 전자발찌를 착용한 상태에서 지인의 10살 여아를 추행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고법 청주재판부 형사1부(부장 김진석)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혐의로 구속 기소된 50대 A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와 함께 정보통신망을 통한 신상정보 공개·고지 7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10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 7년을 명령했다.

A씨는 2024년 두 차례에 걸쳐 지인의 10살 딸을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과거 자신의 자녀를 성폭행한 혐의로 징역 10년을 선고받아 복역한 전력이 있었다. 2020년 출소한 뒤 전자발찌를 착용하고 있었지만 또다시 미성년자를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고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하기 어려운 내용이 포함돼 있다며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 “13세 미만의 미성년자 피해자를 두 차례 추행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지적하며 징역 4년을 선고했다.



A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도 원심의 판단과 형량이 적절하다고 보고 항소를 기각했다.

김유민 기자
세줄 요약
  • 자녀 성폭행 전력 50대, 전자발찌 상태 재범
  • 지인의 10살 딸 두 차례 강제추행 혐의
  • 항소심도 징역 4년·신상공개·전자장치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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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가 전자발찌 착용 중에도 성범죄를 재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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