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7월 출생아부터 1000만원 이상 현금 지원 받는다

김우진 기자
수정 2026-08-28 18:17
입력 2026-08-28 18:17
각종 수당·지원금 통합해 ‘아이맞이지원금’ 신설
다자녀면 지원금 늘어나…우대지역은 추가 혜택
내년 7월 1일 이후 태어나는 첫째는 현금 지원 1000만원을 받는다. 셋째라면 1500만원으로 지원금이 늘어난다. 기존의 아동수당, 부모급여, 첫만남이용권이 아이맞이지원금과 아동기본수당으로 단순화되면서 지원까지 강화된다.
보건복지부는 28일 청와대에서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청년 예산 언박싱 2027’에서 핵심 청년 예산으로 ‘양육지원급여 개편’과 ‘청년 회복·성장 사다리’를 발표했다.
그간 정부는 출생 아동을 대상으로 첫만남이용권, 부모급여, 아동수당 등 다양한 양육 지원 제도를 운영했으나 급여 종류가 많고 지급 방식도 현금이나 이용권 등으로 다양해 혼란이 있었다. 지원이 적다는 목소리도 있었다.
이에 각종 지원금과 수당이 아이맞이지원금과 아동기본수당으로 단순화된다. 내년 7월 1일 이후 태어나는 첫째 아이부턴 현금 1000만원을 받는다. 행정안전부의 지방우대지수에 따라 구분된 우대지역 거주 아동에는 500만원을 추가 지급한다.
다자녀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둘째 아이는 1200만원, 셋째 아이는 1500만원을 현금으로 지원한다. 우대지역은 각각 1700만원, 2000만원을 받는다. 지원금은 출생 이후 1년 동안 분기별로 4회에 걸쳐 지급한다.
아동기본수당은 0세부터 13세 미만(12세 마지막 달)까지 매월 20만원을 지급한다. 지급 형태는 현금과 지역사랑상품권이다. 아동기본수당도 우대지역 아동에게는 매월 10만원을 추가해 총 30만원 지급한다. 0~1세 아동 중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않고 가정 보육을 하는 아동에게는 매월 30만원을 추가 지급한다.
이렇게 되면 수도권에 거주하고 가정 보육을 하는 첫째 아이는 현행 대비 1280만원을 더 받는다. 우대지역에 살고 가정 보육을 하는 첫째 아이는 현행 대비 3028만원을 더 받는다.
개편안은 내년 7월 1일 이후 출생아부터 적용되며 내년 6월 30일 출생아까지는 현행 첫만남이용권, 부모급여, 아동수당이 그대로 지급된다.
또한 복지부는 18세 청년의 첫 연금 보험료를 지원하는 ‘생애 첫 연금 보험료 지원사업’도 내년부터 도입한다. 청년들의 가입 문턱을 낮추고 노후 준비를 지원하기 위해 2027년에 18세가 되는 2009년생에게 첫 국민연금 보험료를 지원한다. 단, 국민연금 납부 이력이 없어야 한다.
납부 이력이 있는 18세 청년이라면 보험료 지원 대신 1개월의 가입 기간을 추가로 산입한다.
보험료 지원을 받으려면 18세부터 26세 사이에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방문하거나 모바일 앱 또는 누리집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세종 김우진 기자
세줄 요약
- 출생아 현금지원 대폭 확대 발표
- 첫째 1000만원, 셋째 1500만원 지급
- 아동수당·부모급여 단순화 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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