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 사태’ 이종필 전 부사장, 300억 빼돌린 혐의로 징역 10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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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융아 기자
신융아 기자
수정 2026-08-28 17:35
입력 2026-08-28 17:35
세줄 요약
  • 이종필 전 부사장, 펀드자금 300억원 편취 혐의
  • 법원, 징역 10년 선고와 공범 실형·추징금 부과
  • 재판부, 사익 추구와 피해 회복 부족 중대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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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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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조 6000억원대 규모의 환매 중단 사태를 일으킨 ‘라임 사태’로 복역 중인 이종필 전 라임자산운용 부사장이 펀드 자금 300억원을 빼돌린 혐의로 10년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부장 노유경)는 28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부사장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부동산 시행사 메트로폴리탄 임원이었던 채모씨에게는 징역 7년과 약 32억원의 추징금을 선고하고, 박모씨에게는 징역 6년과 추징금 약 37억원을 선고했다. 라임자산운용의 전 임원 김모씨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았다.

이들은 2018년 12월 이 전 부사장 등이 메트로폴리탄 그룹에서 정상적인 사업에 투자를 받는 것처럼 라임 측을 속여 펀드 자금 300억원을 투자받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실제로는 불법 도박장이 설치된 필리핀 이슬라 카지노를 인수하려는 목적이었다.

이 전 부사장은 앞서 2022년 ‘라임 사태’와 관련해 징역 20년과 벌금 48억원을 선고받고 복역하던 중에 2024년 4월 이 사건으로 추가 기소됐다.

라임 사태는 2019년 7월 라임자산운용이 코스닥 기업들의 전환사채(CB) 등을 편법 거래하며 부정하게 수익률을 관리하고 있다는 의혹이 불거지면서 라임자산운용의 펀드에 편입돼 있던 주식 가격이 폭락해 환매가 중단된 사건이다.

재판부는 “금융업에 종사하는 피고인들이 사리사욕을 채우기 위해 자산운용사를 기만하고 300억원의 투자금을 편취한 죄책이 무겁다”며 “라임자산운용과 메트로폴리탄이 파산에 이르는 등 그 사회적 해악이 크고, 피고인들이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도 찾아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 전 부사장은 다른 라임 사건 재판을 받던 중 채씨에게 법정에서 위증하도록 요구한 혐의도 적용됐다. 다만 재판부는 해당 혐의에 대해선 무죄를 선고했다.

채씨와 박씨는 라임 투자 결정 시스템의 취약점을 악용해 개인 사업에 사용할 목적을 숨긴 채 허위 재무자료를 제출, 210억원을 챙긴 혐의로도 기소됐다.

검찰 조사 결과 이들은 인수한 법인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허위 급여를 지급하며 법인자금 64억원을 횡령한 것으로 조사됐다.

신융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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