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물살인’ 김소영 1심 선고로 본 사형 선고의 요건과 의미 [취중생]
정회하 기자
수정 2026-08-29 10:00
입력 2026-08-29 10:00
1심 무기징역…法 “사형, 예외적 선고만 가능”
한국, 2007년 이후 ‘실질적 사형폐지국’
1994년 성수대교가 무너졌을 때 가장 먼저 현장에 도착한 기자가 있습니다. 삼풍백화점이 무너졌을 때도, 세월호 참사 때도 그랬습니다. 사회부 사건팀 기자들입니다. 시대도 세대도 바뀌었지만, 취재수첩에 묻은 꼬깃한 손때는 그대롭니다. 기사에 실리지 않은 취재수첩 뒷장을 공개합니다.
서울 강북구 일대 모텔에서 20대 남성들에게 벤조디아제핀 계열 약물을 탄 음료를 건네는 식으로 2명을 살해하고 3명에게 상해를 입힌 김소영(21)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검찰은 애초 사형을 구형했는데, 재판부는 사형이 “예외적 형벌”이라며 김소영에 대한 사형 선고가 정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4부(부장 오병희)는 지난 27일 김소영의 살인·특수상해·마약류관리법 위반 등 혐의 대부분을 인정해 이같이 선고했습니다. 다만 애초 검찰 기소에 반영된 피해자 6명 가운데 1명에 대한 특수상해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김소영은 그간 “피해자들을 재우려 했을 뿐 숨질 것을 예상하지 못했다”는 취지의 주장을 반복했으나, 재판부는 살인의 미필적 고의를 인정했습니다. 김소영은 범행 전 생성형 인공지능(AI) 모델 챗GPT에 약물과 술 동시 복용의 위험성을 여러 차례 검색했는데, 재판부는 이 과정에서 김소영이 약물로써 사망에 이르는 조건을 인식하게 됐다고 본 겁니다.
이번 1심 선고의 쟁점은 애초 검찰이 요청했던 사형 선고의 필요성이었습니다. 검찰은 지난 19일 결심공판 당시 “죄질이 불량하고 범행을 전혀 반성치 않고 있다”며 김소영을 사형에 처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사형은 인간의 생명을 박탈하는 극히 예외적인 형벌”이라며 “그 선고는 범행의 책임 정도와 형벌의 목적에 비춰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가 언급한 사형 선고의 요건은 ▲피고인의 나이 ▲직업 ▲지능 정도 ▲피해자와의 관계 ▲사전 결의 여부 ▲범행 준비 정도 ▲범행 수단과 방법 등입니다. 이 요소를 모두 고려해 피고인의 생명을 박탈하는 일이 정당화될 수 있어야만 사형 선고가 가능하다는 설명입니다.
‘임 병장’ 이후 10년째 사형 확정 없어
“존엄성 훼손” vs “선언적 선고 필요”국제앰네스티는 10년 이상 사형을 집행하지 않은 나라를 ‘실질적 사형 폐지국’으로 분류합니다. 한국도 1997년 이후 사형 집행이 이뤄지지 않아 2007년부터 이 목록에 포함됐습니다. 똑같은 수법으로 2명을 살해하고 3명에게 상해를 입힌 김소영이 1심에서 법정 최고형을 비껴가면서, 사형 선고와 관련된 쟁점이 부각될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이 사형을 구형했지만 법원이 이를 기각한 사례는 최근 반복됩니다. 지난 1월에는 내란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이 내란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1심에서 사형을 구형했는데 재판부는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2월에는 서울 관악구 피자 가게에서 4명을 살해한 김동원(42)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고, 6월 판결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에서도 사형이 확정된 마지막 사례는 2016년 2월로, 2014년 강원 고성군에서 총기를 난사한 임도빈 병장이 그 대상입니다. 올해까지 10년째 사형수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사형 제도에 대한 시민사회의 반응은 엇갈립니다. 국제앰네스티는 지난 1월 윤 전 대통령이 사형을 구형받은 다음 날 성명을 내고 “사형 구형은 인권에 대한 명백한 후퇴”라고 밝혔습니다. 이 단체는 “윤 전 대통령의 행위가 기본 인권을 심각하게 위협했고 책임 규명이 필요한 것은 맞다”면서도 “사형 구형은 법치주의가 인권과 인간의 존엄성을 훼손하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반대 의견도 큽니다. 실제 사형이 집행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있지만, 집행하진 못하더라도 ‘법정 최고형’이라는 상징성을 고려해 사형 구형·선고가 적극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김소영 사건 피해자 유족을 대리하는 남언호 변호사는 1심 선고 후 취재진을 만나 “사형이 예외적으로 인정돼야 하는 점은 인정한다”면서도 “현행법상 사형제가 엄연히 존재하고, 그 집행을 정책적으로 유보할 수는 있지만 사법적 판단만큼은 선언적으로나마 선고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줬으면 하는 아쉬운 의견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일본에서는 지난 21일 사형 집행이 이뤄졌습니다. 지난해 6월 이후 1년 2개월 만인데, 대상은 2016년 형이 확정된 다카미 스나오(58)입니다. 다카미는 2009년 오사카의 한 파친코 가게에 휘발유를 뿌린 뒤 불을 질러 5명을 숨지게 하고 10명에게 중경상을 입혔습니다. 히라구치 히로시 법무상은 “신중에 신중을 거듭해 검토한 끝에 사형 집행을 명령했다”고 밝혔습니다.
정회하 기자
세줄 요약
- 모텔 약물살해 김소영 1심 무기징역 선고
- 재판부, 미필적 고의 인정과 사형 요건 부정
- 사형 예외성·사실상 폐지 논쟁 재부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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