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손봉기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 제출하지 않기로…조희대에 재제청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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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아 기자
김진아 기자
수정 2026-08-28 14:56
입력 2026-08-28 14:23

“손 후보자 제청건 절차적 완결성 충분히 갖추지 못해”
김성수 대법관 후보자 임명 동의안은 오늘 국회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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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유정 수석대변인, 대법관 후보자 관련 브리핑
강유정 수석대변인, 대법관 후보자 관련 브리핑 강유정 수석대변인이 28일 청와대 기자회견장에서 대법관 후보자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6.8.28 연합뉴스


청와대는 28일 노태악 전 대법관 후임으로 제청된 손봉기(사법연수원 22기) 대구지법 부장판사에 대한 대법관 임명 제청 건에 대해 국회에 임명 동의안을 제출하지 않기로 했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이날 춘추관에서 브리핑하며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대법관 후보자를 재제청할 것을 요청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청와대는 손 후보자에 대한 대법관 제청건이 절차적 완결성을 충분히 갖추지 못했다고 그 이유를 설명했다. 강 수석대변인은 “그동안 역대 대통령과 대법원장이 사전 협의를 거쳐 제청에 이르러 온 것도 각 기관 간의 권한을 상호 존중하라는 헌법의 취지에 따른 것”이라며 “이번 노 전 대법관 후임자에 대한 제청은 그 절차적 완결성을 충분히 갖추지 못했다”고 말했다.

조 대법원장이 일방적으로 서면 제청했다고 지적한 강 수석대변인은 “그동안의 협의 관행은 임명권자와 제청권자 어느 한쪽의 의사만으로 최고법원이 구성되는 일을 막고 그 과정에서 사법부의 독립을 실질적으로 뒷받침해 온 절차적 장치였다”고 했다. 이어 “사법부가 그 관행을 저버린 것은 지금껏 사법부 독립을 지탱해 온 근거를 스스로 약화시키는 일이라는 점에서 매우 안타깝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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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근하는 조희대 대법원장
출근하는 조희대 대법원장 조희대 대법원장이 27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으로 출근하고 있다. 2026.8.27 연합뉴스


이에 조 대법원장에 재제청을 요청했다는 게 청와대의 설명이다. 강 수석대변인은 “대법원장의 제청권은 그 자체로 완결적인 권한이 아니라 헌법이 임명권자인 대통령에게 부여한 실질적 임명권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행사되어야 하는 권한”이라고 했다. 또 “재제청 요청은 대법원장의 제청권을 제한하라는 것이 아니라 헌법이 예정한 상호 견제의 한 방식으로서 제청이 각 기관에 대한 존중의 토대 위에서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밝혔다.



다만 청와대는 이흥구 대법관 후임으로 지명된 김성수(사법연수원 24기) 서울고법 부장판사에 대해서는 협의를 거쳐 의견이 모아진 만큼 이날 국회에 임명 동의안을 제출하기로 했다. 강 수석대변인은 “대법원장도 대법관의 장기 공석으로 인해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대법관 후보 추천위원회의 추천 내용을 존중해 최대한 신속히 재제청 절차를 진행해주길 바란다”고 했다.

김진아 기자
세줄 요약
  • 손봉기 후보자 임명동의안 제출 보류
  • 대통령·대법원장 사전 협의 관행 강조
  • 김성수 후보자 동의안은 제출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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