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실종 사건 담당 경찰관… “통화했다” 거짓말 일부 시인

강동삼 기자
수정 2026-08-28 13:32
입력 2026-08-28 13:19
경찰, 다음주 검찰 송치… 구체적 범행동기 등 공개 예정
민주당·국민의힘 제주경찰청 방문…잇따라 경찰청장 면담
지난 5월 30대 여성 장모씨의 실종 신고를 처음 접수한 제주 경찰관 부 경장이 실종 신고 이후 장씨와 통화하지 않았음에도 통화한 것처럼 진술하고 사건을 종결한 사실을 경찰 조사에서 일부 시인했다.
28일 제주경찰청에 따르면 부 경장은 그동안 장씨 실종 사건을 종결하면서 장씨와 ‘연락이 닿았다’는 취지의 진술을 고수해 왔다. 그러나 전날 밤 진행된 조사에서 자신의 진술이 거짓이었다는 취지로 진술을 번복하고 일부 혐의를 시인했다.
경찰은 통신사 통화 내역 조회 결과 부 경장과 장씨 사이에 실제 통화 기록이 확인되지 않은 점과 장씨의 사망 시점이 최초 실종 신고보다 앞선 것으로 추정된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 결과 등을 제시하며 부 경장을 추궁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부 경장이 진술을 번복할 우려가 있어 현재 시인한 혐의의 구체적인 내용은 밝히기 어렵다”고 말했다.
경찰은 프로파일러를 투입해 부 경장의 범행 동기와 사건 처리 경위를 파악하는 한편 휴대전화 등 관련 자료에 대한 포렌식 분석도 진행하고 있다.
경찰은 다음 주 부 경장을 검찰에 송치하고 공식 브리핑을 열어 허위 종결의 구체적인 경위와 범행 동기 등을 공개할 예정이다.
부 경장은 지난 5월 15일 오후 장씨에 대한 실종 신고가 접수되자 신고자에게 “장씨와 연락이 닿았다”고 말한 뒤 사건을 종결 처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실종 프로파일링 시스템의 관리 목록에서 장씨 관련 내용을 ‘교통사고 사상자’로 분류해 무단으로 삭제한 혐의 등으로 구속됐다.
장씨는 지난 5월 12일 밤 장기 투숙하던 숙소를 나선 뒤 연락이 끊겼고, 사흘 뒤인 15일 가족의 실종 신고가 접수됐다. 이후 경찰은 실종 신고 이후 104일 만인 지난 24일 제주시 한림읍 숙소 인근 야자수 농장에서 장씨의 시신을 발견했다.
한편 이날 더불어민주당 경찰개혁추진단과 국민의힘 지도부가 각각 오후 1시 30분, 오후 4시 30분에 제주경찰청을 방문해 고평기 경찰청장과 면담할 예정이다.
제주 강동삼 기자
세줄 요약
- 실종 신고 뒤 통화했다는 거짓 진술 일부 시인
- 통신 기록 부재와 부검 결과로 허위 정황 추궁
- 실종 정보 무단 삭제 혐의로 구속, 송치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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