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휠체어 탄 80대 얼굴에 콜라캔 던진 60대 ‘실형’… “피해자는 얼굴 꿰매는 치료받아”

이정수 기자
수정 2026-08-28 12:54
입력 2026-08-28 12:01
세줄 요약
- 전동휠체어 급정거 이유로 콜라캔 투척
- 80대 노인 얼굴 상해, 실형 6개월 선고
- 수차례 폭력 전력과 누범기간 범행 지적
法, 징역 6개월 선고 “수차례 동종 전과 있어”
도로에서 앞서가던 전동휠체어가 급정거했다는 이유로 80대 노인의 얼굴에 콜라 캔을 던져 다치게 한 60대 화물차 운전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28일 뉴스1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2단독 강신영 부장판사는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61)씨에게 지난 5일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온 A씨는 이날 선고 직후 법정구속됐다.
A씨는 지난해 9월 25일쯤 강원 원주시 한 도로에서 화물차를 몰던 중 앞서가던 남성 B(81)씨의 전동휠체어가 급정거했다는 이유로, 자신의 차를 B씨 옆으로 이동시킨 뒤 창문을 열고 B 씨 얼굴에 콜라 캔을 던지는 등 약 2주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강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이 사건 전에도 폭력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이 사건은 동종 범행에 따른 누범기간 중에 행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A씨는 수년 전 상해죄 등으로 교도소에서 복역한 전력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강 부장판사는 “이 사건으로 인해 고령의 피해자가 얼굴 부위를 꿰매는 치료를 받았다. 상해의 부위 및 정도에 비춰 행위의 위험성이 컸다고 보인다”고 판단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는 점, 우발적인 범행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변론 종결 후 피해자가 합의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여러 양형 조건들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정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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