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성착취, 사전대응 필요”…AI시대 ‘패러다임 변화’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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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회하 기자
수정 2026-08-28 11:41
입력 2026-08-28 11:41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라운드테이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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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가 개최한 ‘디지털 성폭력 대응의 다음 단계를 묻다’ 라운드테이블 행사가 27일 오후 서울 중구 페럼타워에서 진행되고 있다.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제공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가 개최한 ‘디지털 성폭력 대응의 다음 단계를 묻다’ 라운드테이블 행사가 27일 오후 서울 중구 페럼타워에서 진행되고 있다.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제공


인공지능(AI) 기술 발달에 따라 디지털 성범죄가 고도화되면서 대응 체계도 바뀌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사후적 대응’이 아닌 피해 유포 선제 차단에 초점을 맞춘 ‘사전적 대응’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28일 시민사회에 따르면 전날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는 서울 중구 페럼타워에서 ‘디지털 성폭력 대응의 다음 단계를 묻다’ 라운드테이블을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조승노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 팀장이 발표한 경찰 단속 현황에 따르면, 2024년 11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발생한 사이버 성폭력은 총 4413건이었다. 경찰은 이 중 3411건에 연루된 3557명을 검거했다. 발생 건수는 전년 같은 기간 대비 35.0%, 검거 인원은 47.8% 늘었다. 딥페이크 성범죄는 1827건 발생해 1438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특히 피의자 상당수는 최신 기술 활용에 능한 10대와 20대였다. 사이버 성범죄 피의자의 47.6%가 10대, 33.2%가 20대였다. 딥페이크 범죄 피의자 역시 10~20대가 전체의 92.0%를 차지했다. 조 팀장은 “AI 활용에 능한 젊은 세대가 주로 범행한다”면서 “가장 큰 문제는 이들이 디지털 성범죄를 범죄라고 인식하지 못하는 일이 많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렇듯 범죄 양태가 진화하고 피의자·피해자 연령대가 낮아지는 만큼 대응 패러다임의 대전환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허민숙 국회입법조사처 조사관은 지난 30년간 디지털 성폭력 대응이 그간 ‘촬영의 시대’·‘유통의 시대’·‘합성의 시대’ 단계로 진화했고, 현재는 이 세 가지가 중첩된 복합적 생태계를 형성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허 조사관은 “불법 사이트의 접속 차단은 여전히 국내에서만 유효하고 가해자의 상당수인 청소년에 대한 처벌 강화는 예방적 대안이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해외 플랫폼에도 긴급 차단 책임을 의무화해 선제적으로 안전 설계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소년사법-학교 보호체계-디지털 시민성 교육의 연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범죄 관리 체계에도 변화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있었다. 처벌과 사후 수사 외에도, 위험을 미리 알고 발생 즉시 차단하는 ‘선제적 디지털 정의’ 개념이 정책에 도입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조순애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역량강화팀장은 “센터 전체 업무의 90%를 삭제 지원이 차지한다”며 “사이트 가운데 95.5%가 국외 서버를 운영하는 사이트여서 국제 협력이 매우 중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정회하 기자
세줄 요약
  • AI 발달로 디지털 성범죄 고도화, 사전 대응 필요
  • 사이버 성폭력·딥페이크 급증, 10대·20대 비중 확대
  • 해외 플랫폼 차단 의무와 교육 연계 강화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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