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플란트 수술 중 사망한 60대…경찰 “의료진 무혐의”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설정욱 기자
설정욱 기자
수정 2026-08-28 11:28
입력 2026-08-28 11:28
세줄 요약
  • 수면마취 임플란트 중 60대 여성 사망 사건
  • 경찰, 치과의사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 불송치
  • 수술 전 확인·응급조치 적절 판단
이미지 확대
전북경찰청.
전북경찰청.


치과 진료를 받던 여성이 숨진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의료진을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다.

전북경찰청은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고소된 치과의사 A 씨를 불송치했다고 28일 밝혔다.

경찰은 치과의사가 수술에 앞서 환자의 몸 상태를 확인했고, 이상 증세를 보인 긴급 상황에서 적절한 응급조치를 한 것으로 판단했다.

앞서 지난해 2월 전주시의 한 치과에서 수면마취로 임플란트 수술을 받은 B(60대) 씨가 의식을 잃고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다.

B 씨는 전신에 일어나는 중증 알레르기 반응인 ‘아나필락시스’로 숨진 것으로 알려졌다.



유족 측에서는 치과의사 부주의가 원인이라며 경찰에 고소했다.

설정욱 기자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 내안의 AI 본성 분석 :
UNMASK ]
기사 읽는 습관에 숨겨진 당신의 MBTI는?
기사 반응 MBTI 확인
Q.
기사를 다 읽으셨나요? AI 퀴즈로 핵심 점검!
경찰이 치과의사에 대한 수사 결과를 어떻게 처리했는가?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