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지지 선언’ 시나위 신대철에 “양아치가 양아치를” 댓글…대법 “모욕죄 아냐”

서진솔 기자
수정 2026-08-28 11:27
입력 2026-08-28 11:27
세줄 요약
- 신대철 지지 기사에 댓글 비난
- 1·2심 모욕죄 인정, 벌금 50만원
- 대법원 전체 맥락 고려해 파기
이재명 대통령을 지지했다는 이유로 밴드 시나위의 리더이자 기타리스트인 신대철씨에게 인터넷상에서 “양아치”라고 비난한 누리꾼에 대해 모욕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모욕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제주지법으로 돌려보냈다.
A씨는 2022년 2월 신씨가 당시 대선 후보였던 이 대통령을 공개 지지했다는 내용의 인터넷 뉴스 기사에 “양아치가 양아치 지지하는 게 기삿거리가 된다고?”라는 댓글을 단 혐의를 받았다.
1·2심은 모욕죄를 인정해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양아치가 표준어라고 하더라도 상대방을 비하하는 의미가 담길 수 있다”며 “사회적 평가를 저하할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의 표현”이라고 판했다. 2심은 항소 기각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모욕죄의 구성요건을 심리할 때 개별 언사만 놓고 평가하기보다 표현의 전체적인 내용과 맥락, 정치 공론장의 성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단순한 불만이나 분노, 충동적인 욕설 등은 민사적 불법행위로 볼 수 있어도 형사 처벌할 수준의 표현이 아니라는 취지다.
대법원은 “A씨의 댓글은 상대 인격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거나 인격을 허물어뜨릴 정도로 모멸감을 주는 혐오 표현이라기보다는 부정적, 비판적 의견, 감정을 나타내기 위해 다소 정제되지 않은 표현을 사용한 것”이라며 “이 정도 표현까지 모욕죄 잣대를 들이대 국가형벌권을 행사하는 건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짚었다.
서진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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