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TBC 회생절차 개시, 내년 1월 회생계획안 제출…법원 “올림픽 중계권료로 단기간 지출 집중”

서진솔 기자
수정 2026-08-28 11:27
입력 2026-08-28 11:27
세줄 요약
- JTBC 회생절차 개시 결정, ARS 종료
- 올림픽 중계권료·제작비 상승, 유동성 위기
- 내년 1월 29일까지 회생계획안 제출
법원이 종합편성채널 JTBC의 기업 회생 절차 개시를 결정했다. JTBC는 채권 신고를 거쳐 내년 1월 29일까지 회생계획안을 제출해야 한다.
서울회생법원 제2부(재판장 정준영 법원장)는 28일 JTBC의 회생절차 개시를 결정하면서 채권자들과 자율적으로 채무 구조조정을 협의하는 자율 구조조정 지원(ARS) 프로그램 절차를 종료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JTBC를 포함해 중앙홀딩스, 콘텐트리중앙, 중앙피앤아이, 메가박스중앙 등 중앙그룹 계열사 5곳이 회생절차를 밟게 됐다.
법원은 JTBC의 재정 파탄 원인에 대해 “올림픽 중계권료 지급으로 단기간 집중적인 고액 지출이 발생했고 중앙그룹 전반의 유동성 위기가 찾아왔다”고 설명했다. 또 코로나19 확산을 계기로 국내외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등 방송사 외 플랫폼이 급격하게 성장하면서 출연료와 인건비 등 방송 제작비가 상승한 점, 디지털 광고 시장 증가와 방송 시청률 감소로 인해 방송 광고 시장이 축소된 점 등도 영향을 미쳤다고 봤다.
관리인은 따로 선임하지 않고 현재의 대표자 경영 체제를 유지하기로 했다. 다만 향후 경영진의 귀책 사유가 드러나면 교체될 가능성도 있다. JTBC는 주요 채권자들로 구성된 채권자협의회와 재무구조 개선 관련 협의를 진행한 뒤 회생계획안을 내야 한다. 채권자 목록 제출기간은 10월 8일, 채권 신고 기간은 11월 6일까지다.
채권 조사위원을 맡은 한영 회계법인은 오는 12월 4일까지 JTBC가 회생절차에 이르게 된 사정, 재산가액 평가 등을 조사하고, 사업을 유지할 때와 청산할 때의 가치를 비교 평가한다. 조사보고서 제출 기한은 12월 8일이다. JTBC는 연말까지 설명회를 통해 이해관계인들에게 업무 및 재산에 관한 사항, 회생절차 진행 현황 등을 전달해야 한다. 이어 내년 1월 29일까지 회생계획안을 제출하는 절차를 밟는다.
중앙그룹 재무 위기 사태는 지난 6월 JTBC가 총 206억원 규모의 유동화 차입금을 만기 상환하지 못해 채무불이행(디폴트)을 선언하며 발생했다. 중앙일보는 기업구조개선작업(워크아웃) 개시 결정을 받았다. JTBC는 “채권자 권익 보호 측면에서 회생절차 개시가 효과적이라고 판단해 ARS 추가 연장 신청을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서진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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