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노란봉투법 쟁의 기준, 시행령보다 시행지침으로 즉시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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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아 기자
김진아 기자
수정 2026-08-28 10:25
입력 2026-08-28 10:23

“현장에 즉시 적용 가능한 시행지침 제정”
이 대통령 “자살자 수 감소 가장 의미 있는 성과”
“어느 나라 선박이든 불법 조업 철저히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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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네팔 홍수 대응 긴급회의 발언
이재명 대통령, 네팔 홍수 대응 긴급회의 발언 이재명 대통령, 네팔 홍수 대응 긴급회의 발언
(서울=연합뉴스) 한상균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7일 서울 외교부 청사에서 열린 네팔 홍수 피해 대응 긴급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8.27
xyz@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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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의 노동쟁의 범위를 시행령이 아닌 시행지침 제정으로 즉시 적용하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청와대는 28일 언론 공지에서 “현장에 미치는 효과는 유사하지만 입법예고, 규제심사 등 3개월 이상 소용되는 시행령보다 현장에 즉시 적용 가능한 시행지침을 제정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어 “지침 적용 후 현장 변화를 모니터링하고 필요할 경우 다른 방안도 검토할 것”이라고 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1일 국무회의에서 쟁의 대상 기준을 명확히 제시하라고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지시한 바 있다. 이 대통령은 “노란봉투법에 의한 쟁의 대상인지 아닌지를 명확히 규정으로 안 만들고 있다는 비판이 있더라”라고 지적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에 올해 상반기 자살 사망자수 가 지난해에 비해 감소했다는 통계를 공유하며 “국민 여러분이 체감하시기는 어려운 주제이지만 자살자 수 대폭 감소는 우리 정부의 여러 성과 중 가장 의미 있고 가장 큰 성과”라며 “사람 목숨처럼 귀한 게 어디 있겠나”라고 했다.

이어 “그러나 아직 갈 길이 멀다. 현재 자살자 수의 절반은 더 줄여야 한다”며 “인력, 조직, 예산 등 현실적 대응 조치도 중요하지만 가장 근본적인 대책은 희망 있는 사회를 만드는 것이고 희망 만들기의 가장 핵심은 먹고사는 문제 즉 민생 개선”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또 서해 북방한계선(NLL) 인근에서 불법조업을 하는 중국 어선을 단속하기 위해 정부가 특수진압대를 신설하는 등 강력히 대응하기로 했다는 내용의 기사를 공유하며 “어느 나라 선박이든 불법 조업은 철저히 단속한다. 예외는 없다”고 강조했다.

김진아 기자
세줄 요약
  • 노란봉투법 쟁의 범위, 시행지침으로 즉시 적용 방침
  • 시행령 절차 장기화 대신 현장 반영 속도 우선 판단
  • 대통령, 쟁의 대상 기준 명확화 및 후속 검토 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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