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인이라 함부로 공개수사 못해”… 제주 실종사건이 드러낸 ‘골든타임’ 허점

강동삼 기자
수정 2026-08-28 08:56
입력 2026-08-28 08:56
5년간 성인 실종 35만 8710건… 숨진 채 발견 5772명
18세 미만 아동·치매환자·정신질환자는 적극 수사 가능
일반 성인 대상서 제외 섣부른 공개수사 제도적 한계 있어
범죄 등 위험성땐 위치추적 등 적극 조치· 제도개선 절실
제주에서 실종 신고가 접수된 30대 장모씨가 104일 만에 숨진 채 발견되면서 성인 실종사건의 초동 대응 체계를 손질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아동이나 치매환자 등과 달리 일반 성인은 실종됐다는 이유만으로 위치정보나 이동경로를 신속하게 확인하기 어려운 현행 제도의 한계가 이번 사건을 통해 고스란히 드러났다는 지적이다.
성인이라는 이유로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도록, 실종자의 나이가 아니라 위험도를 기준으로 경찰이 즉시 움직일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실제 장씨 사건에서도 이런 제도적 한계가 초동 대응에 영향을 미쳤다는 지적이 나온다.
장씨는 지난 5월 12일 오후 10시 15분쯤 외출후 사라졌으며 이틀 뒤인 15일 처음 실종 신고됐다. 그러나 담당 경찰관인 부 경장이 장씨와 통화했다고 허위로 보고하면서 사건은 곧바로 종결됐다.
고평기 제주경찰청장은 지난 27일 기자들과 만나 공개수사 전환이 늦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법적·실무적 한계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고 청장은 “실종사건이라고 해서 함부로 공개수사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며 “18세 미만 아동이나 치매환자, 정신질환자 등은 신고가 들어오면 적극적으로 수색할 수 있지만 성인은 원칙적으로 그렇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범죄나 자살 우려가 명확해야 위치추적 등 적극적인 조치를 할 수 있다”며 “장씨 사건에서는 당시 담당 경찰관이 통화했다고 계속 주장하고 있었기 때문에 경찰이 이를 사실과 다르다고 단정하기 어려웠다”고 했다.
현행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은 18세 미만 아동과 지적장애인, 치매환자 등에 대해서는 개인위치정보 조회 등 적극적인 수색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반면 일반 성인은 원칙적으로 이 법의 보호 대상에서 빠져 있다. 범죄나 자살 우려 등 긴급한 위험성이 명확하게 확인돼야 위치추적 등 적극적인 조치가 가능하다.
장씨는 결국 최초 실종 신고 104일 만인 지난 24일 제주시 한림읍의 한 야자수 농장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발견 장소는 장씨가 머물던 숙소에서 직선거리 약 400m 떨어진 곳이었다.
성인 실종이 결코 위험하지 않은 사건이라는 인식부터 바꿔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28일 국민의힘 이달희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2025년까지 5년간 접수된 성인 실종 신고는 35만 8710건이다. 연평균 7만건이 넘는다. 같은 기간 실종아동 등 신고는 24만 3347건으로 성인 실종 신고가 11만건 이상 많았다.
이 기간 성인 실종 신고 가운데 숨진 채 발견된 사람은 5772명이다. 하루 평균 3명 이상이 실종 신고 이후 사망한 상태로 발견된 셈이다.
사망 발견 비율에서도 차이가 뚜렷하다. 2025년 성인 실종 신고 7만 814건 가운데 931명이 숨진 채 발견돼 1.31%를 기록했다. 반면 실종아동 등은 5만 4569건 중 119명으로 0.22%였다. 성인 실종자의 사망 발견 비율이 약 6배 높다.
올해도 7월까지 성인 실종 신고는 4만 1894건 접수됐고, 이 가운데 478명이 숨진 채 발견됐다.
그럼에도 성인 실종자는 상대적으로 적극적인 수색 대상에서 배제될 가능성이 크다.
이 의원은 “성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실종 신고가 단순 가출로 분류되고, 위치정보 하나 확인할 수 없는 것이 지금의 현실”이라며 “이번 제주 사건은 담당자 개인의 문제도 있지만 성인 실종을 다룰 법이 없는 데서 비롯된 구조적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지난해 10월 ‘실종성인의 수색 및 발견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법안은 실종성인에 대한 신고·수색·발견 절차를 별도로 규정하고 경찰청장이 실종성인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자살 우려나 긴급한 의료적 조치가 필요한 경우 등 ‘특정 실종성인’에 대해서는 개인위치정보와 인터넷주소, 통신사실확인자료, 폐쇄회로(CC)TV 영상정보, 교통카드 및 카드 사용내역 등 이동경로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했다.
제주 강동삼 기자
세줄 요약
- 제주 30대 실종자 104일 만에 숨진 채 발견
- 성인 실종, 아동과 달리 적극 수색 근거 부족
- 위험도 기준 법 개정 필요성·골든타임 허점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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