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가담’ 군 전직 간부에 중형… ‘국회 봉쇄’ 김현태 前 707단장 징역 12년 선고

김희리 기자
수정 2026-08-27 17:11
입력 2026-08-27 16:31
세줄 요약
- 국회 봉쇄·체포조 가담 전직 군 간부 중형 선고
- 김현태 12년, 이상현 10년 등 법정 구속
- 재판부, 내란 중대범죄·헌법질서 파괴 지적
연합뉴스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국회 봉쇄 등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된 전직 군 간부들에게 1심에서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7-2부(부장 오창섭·류창성·장성훈)는 27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현태 전 육군 특수전사령부 707특수임무단장(대령)에게 징역 12년을, 이상현 전 특전사 제1공수특전여단장(준장)에겐 징역 10년을 각각 선고했다.
정치인 체포조 운영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된 김대우 전 국군방첩사령부 방첩수사단장(준장)에게는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도주와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이들을 법정 구속했다.
이밖에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점거와 직원 체포 계획에 가담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김봉규 전 중앙신문단장(대령)과 정성욱 전 100여단 2사업단장(대령)은 각각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다만 박헌수 전 국방부 조사본부장(소장)과 고동희 전 정보사 계획처장(대령)에겐 내란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무죄가 선고됐다.
재판부는 “내란죄는 국가의 존립과 헌법질서를 파괴하는 중대한 범죄”라며 “김 전 대령 등은 위헌·위법한 계엄에 저항하는 시민들과 자신의 임무가 적법한지 의문을 제기하는 부대원들을 외면하고 스스로의 판단을 내려놓은 채 상관의 명령에 맹종했다”고 질타했다.
이어서 “이 법원은 자유민주주의국가에서 용납되지 않는 내란 범행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할 책무를 국가와 사회로부터 요구받았다”면서 “사건의 중대성에 상응하는 처벌을 통해 향후 누구도 다시는 내란을 도모하거나 가담하지 못하도록 경종을 울릴 필요가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김 전 대령이 최정예 병력을 헬기에 태워 국회에 투입하고, 직접 병력을 지휘해 국회의사당 유리창을 깨고 진입한 뒤 본회의장 진입을 시도 및 전기를 차단했다는 등의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김 전 대령은 수사기관에서 법정에 이르기까지 계속 계엄은 정당했다며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보였고, 심지어 유튜브를 통해 사실을 왜곡하고 관련자를 비난하는 등 법치주의와 사법시스템을 조롱하는 태도까지 보였다”고 꾸짖었다.
이 전 준장 역시 국회 봉쇄와 함께 부하들에게 ‘문을 부숴서라도 끌어내라’는 취지로 지시하는 등 계엄 해제 요구안 의결을 방해하기 위한 핵심 임무를 수행했다고 봤다.
김 전 준장에 대해서는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의 지시를 받아 수사관 49명을 국회로 출동시키고 이재명 대통령과 한동훈 무소속 의원 등을 우선 체포하라고 지시했다는 혐의가 인정됐다.
반면 박 전 본부장에 대해선 “방첩사의 수사관 지원 요청이 정치인 체포를 위해서라는 사실을 인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고 전 대령에 대해서도 선관위 과천청사 서버실 확보 목적이 선관위 기능을 마비시키는 것이란 점을 인식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게 재판부의 판단이었다.
김희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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