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 이자 4만%’ 살인 이자…서민 등친 불법사금융 조직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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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주 기자
수정 2026-08-27 16:26
입력 2026-08-27 16:26

여성 채무자 가족에 성폭력 협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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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박 메시지. 인천경찰청 제공
협박 메시지. 인천경찰청 제공


급전이 필요한 서민들에게 최고 연 4만%가 넘는 이자를 물리고 가족과 지인까지 협박한 불법사금융 조직원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경찰청 광역범죄수사대는 범죄집단 조직·가입·활동과 대부업법·채권추심법 위반 등 혐의로 30대 A씨 등 총책 2명을 구속하고 상담책과 전달책, 인출책 등 조직원 20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 등은 2024년 11월부터 올해 2월까지 채무자 613명에게 2139차례에 걸쳐 모두 8억7000만원을 빌려주고 법정 최고금리인 연 20%를 크게 웃도는 연 32∼4만1192%의 이자를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들이 챙긴 부당이득도 8억7000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했다.

이들은 대출중개 플랫폼에 광고용 대부업체를 등록한 뒤 광고를 보고 연락한 대출 희망자들의 전화번호를 수집했다. 이후 대포폰을 이용해 다른 대부업체인 것처럼 접근해 고금리 대출을 실행했다. 피해자들은 실제 돈을 빌린 불법사금융업체의 신원조차 알기 어려웠던 것으로 조사됐다.

총책들은 사무실을 마련하고 조직원을 모집한 뒤 상담과 현금 전달, 인출 등 역할을 나눴다. 추적을 피하려고 대포폰과 대포계좌, 가상사설망(VPN)도 사용했다. 일부 조직원은 기존 범행 수법을 모방해 별도의 조직을 꾸리고 추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중 일부는 여성 채무자 가족에게 연락해 “강간하든 유흥업소에 팔아먹든 알아서 하겠다”고 협박하면서 대위 변제를 요구하기도 했다. 또 경찰에 신고하려는 피해자에게는 “내가 겁먹을 줄 아느냐”며 조롱했고, 출동 경찰관에게는 “내 돈을 못 받았는데 내가 가만히 있겠느냐”고 주장하기도 했다.

경찰은 범죄수익 가운데 4억6322만원 상당의 금융자산과 부동산을 기소 전 추징보전했다. 협박에 시달리다 극단적 선택을 시도한 30대 여성 피해자에게는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한 287만원 상당의 채무조정을 연계했다.

경찰 관계자는 “비대면 대출을 이용할 때는 연락해 온 업체가 플랫폼에 광고된 업체와 같은 곳인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강남주 기자
세줄 요약
  • 연 4만%대 이자, 서민 대상 불법대출 적발
  • 총책 2명 구속, 조직원 20명 불구속 입건
  • 가족 협박·대위변제 요구 등 악질 수법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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