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전남 공공재정 63억 환수…3년간 673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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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미애 기자
서미애 기자
수정 2026-08-27 15:54
입력 2026-08-27 15:54

전남 42억3000만원 광주 2배…목포·나주 10억원 육박
권익위 “환수건수 73.5% 오지급…관리 체계 강화해야”

광주·전남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청이 최근 3년간 공공재정 부정수급 등에 대한 환수 처분으로 63억6000만원을 거둬들인 것으로 나타났다. 환수 처분은 모두 6731건에 달했다.

전남의 환수액이 42억3000만원으로 광주(21억3000만원)의 두 배에 가까웠다. 기초지자체 가운데서는 목포시와 나주시가 각각 9억9000만원 안팎으로 가장 많았고, 광주에서는 북구가 6억8758만원으로 가장 큰 규모를 기록했다.

27일 국민권익위원회가 제공한 ‘2023~2025년 광주·전남 공공재정 부정수급 환수 및 제재부가금’ 자료를 분석한 결과, 광주에서는 시와 5개 자치구, 광주시교육청이 모두 2328건, 21억3000만원을 환수했다.

자치구별로는 북구가 6억8758만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광산구 4억2058만원, 서구 3억1883만원, 남구 2억6127만원, 동구 8348만원 순이었다. 광주시 본청은 2억5161만원, 광주시교육청은 1억280만원이었다. 북구와 동구의 환수액 격차는 6억원을 넘어 8배 이상 벌어졌다.

전남에서는 도와 22개 시·군, 전남교육청이 4403건, 42억3000만원을 환수했다. 목포시가 9억9064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나주시도 9억8807만원으로 뒤를 이었다. 이어 장흥군 5억7539만원, 영광군 1억8617만원, 순천시 1억5833만원 순이었다. 전남도 본청은 1545만원, 전남교육청은 3억3439만원을 환수했다.

다만 환수액 전부를 고의적인 부정수급으로 볼 수는 없다. 권익위 분석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전국 환수 처분의 73.5%는 고의적인 허위·과다 청구가 아닌 ‘오지급’이었다. 수급자의 자격이나 소득·재산, 가구원 변동 등이 행정 시스템에 늦게 반영돼 이미 지급한 금액을 되돌려받는 사례가 상당수였다는 뜻이다.

전국적으로 환수 건수는 감소했지만 금액은 오히려 늘었다. 2023년 21만322건이던 환수 처분은 2025년 14만1781건으로 32.5% 줄었다. 반면 환수액은 1108억원에서 1296억원으로 16.9% 증가했다. 건당 평균 환수액도 약 53만원에서 91만원으로 커졌다.

권익위는 공공재정 부정수급 위험을 ‘고의형·규모형·오지급형’으로 나눠 분석했다. 종합 위험도가 가장 높은 사업은 생계급여였으며, 고의형에서는 청년고용지원 관련 급여 사업, 규모형에서는 생계급여·주거급여·사회보험료 지원 등이 고위험 분야로 분류됐다. 친환경자동차보조금과 클린사업장조성지원금은 최근 3년간 환수 규모가 크게 증가한 분야로 꼽혔다.

권익위는 환수 규모가 큰 사업을 단순 부정수급으로 판단하기보다 사업별 원인을 따져야 한다고 보고 있다. 특히 오지급이 반복되는 사업은 행정정보 연계와 사후관리 체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전남광주 서미애 기자
세줄 요약
  • 광주·전남 공공재정 환수 63억6000만원 집계
  • 전남 42억3000만원, 광주 21억3000만원 수준
  • 목포·나주·광주 북구 환수액 상위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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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환수 건수는 줄었지만 환수액은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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