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 여학생들 추행·강제로 끌고 가려던 40대…무죄 주장했지만 ‘실형’
윤예림 기자
수정 2026-08-27 16:31
입력 2026-08-27 15:50
세줄 요약
- SNS로 미성년 여학생 불러 추행한 혐의
- 하교 중 여고생 차에 태우려다 미수
- 무죄 주장했으나 징역 4년 실형 선고
미성년 여학생들을 상대로 잇따라 성범죄를 저지른 40대 남성이 무죄를 주장했으나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주지법 형사12부(부장 정현우)는 이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위계 등 추행) 및 미성년자 약취유인 미수,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4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5년간 아동·장애인 관련 기관의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A씨는 소셜미디어(SNS)에서 알게 된 미성년 여학생을 상대로 “직접 만나자”며 부른 뒤 신체 일부를 만지는 등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하교 중인 또 다른 여고생을 추행할 목적으로 자신의 차에 강제로 태우려고 했지만 피해자의 격렬한 저항으로 미수에 그친 혐의도 받는다.
이후 전북 지역을 돌아다니며 도주를 시도한 A씨는 이 과정에서 자신의 차량 번호판을 가리거나 경찰관들을 차로 들이받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체포 당시 A씨의 차 안에서는 그릇된 성적 욕망을 보여주는 여러 여성용품과 의류 등이 발견된 것으로 전해졌다.
법정에서 A씨는 경찰의 체포와 압수수색 등 모든 수사가 위법했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당시 상황과 압수수색 경위 등을 종합하면 모두 적법하게 이뤄진 것으로 판단된다”며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미성년인 피해자들과 이들의 부모는 모두 큰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았다”며 “특히 하교 중이던 피해자는 큰 정신적 트라우마가 상당 기간 남을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의 차량 등에서 발견된 물품들이 이상 성적 습벽을 드러낸다는 점에서 범행 동기 등 죄질 또한 상당히 좋지 않다”며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사죄하거나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윤예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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