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출생 외국인 아동의 출생등록 제도 부재, 헌재서 위헌 결정
하종민 기자
수정 2026-08-27 15:49
입력 2026-08-27 15:49
“태어난 즉시 하는 출생신고는 최소 보호장치”
“내국인·외국인 가리지 않고 모든 아동에 보장”
국내에서 출생한 외국인 아동의 출생등록 규정을 마련하지 않은 것이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27일 베트남 국적 A씨와 그의 자녀가 국내 출생 외국인의 출생신고와 관련한 입법부작위가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청구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위헌 결정했다. 입법부작위는 입법 의무가 있음에도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불완전하게 이행한 것을 의미한다.
현행 가족관계등록법은 국민의 출생·혼인·사망 등에 관한 등록만 규정하고 있다. 외국인의 출생에 대해서는 별다른 규정이 없는 상황이다. A씨는 2008년 비전문취업 비자를 받아 한국에 입국해 2016년 베트남 국적의 부인과 결혼했다. A씨 부부는 승인된 체류 기간을 넘겼고, 지난 2019년 한국에서 아이를 출산했지만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어서 출생신고를 하지 못했다. A씨는 외국인 출생등록을 규정하지 않은 것이 자신의 기본권을 침해했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헌재는 만장일치 위헌임을 결정하며 “아동이 태어난 즉시 그 출생한 지역의 관할 국가가 그 존재를 공식적으로 기록해 주는 것은 인간으로서 아동에 대한 최소한의 보호 장치라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태어난 즉시 출생등록될 권리’가 보편적인 인간의 권리로서 내국인·외국인 여부를 가리지 않고 모든 아동에게 보장되도록 입법을 통해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며 “현재는 입법자가 ‘태어난 즉시 출생등록될 권리’를 실효적으로 보장하는 출생등록제를 입법화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다만 교육기본법,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대한 헌법소원 청구는 전원일치 의견으로 각하했다.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문제점이 해당 법률조항에 의해 직접 발생하는 문제가 아닌 만큼 청구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취지다.
하종민 기자
세줄 요약
- 국내 출생 외국인 아동 출생등록 부재 위헌 판단
- 출생 즉시 등록권, 모든 아동의 보편적 권리 강조
- 교육 관련 조항 청구는 직접 침해 없어 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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