딸 장윤정 이름 팔아 ‘투자 사기’…법정서 눈물 흘리며 한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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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민 기자
김유민 기자
수정 2026-08-27 16:03
입력 2026-08-27 15:20

3100만원 가로챈 혐의 인정
검찰, 징역 1년6개월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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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장윤정의 친모 A씨가 ‘절연’을 선언한 딸 장윤정의 이름을 팔아 사기 행각을 벌이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JTBC ‘사건반장’
가수 장윤정의 친모 A씨가 ‘절연’을 선언한 딸 장윤정의 이름을 팔아 사기 행각을 벌이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JTBC ‘사건반장’


가수 장윤정의 이름을 내세워 지인에게 수천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구속 기소된 모친 육모(70)씨에게 검찰이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혐의를 인정한 육씨는 법정에서 “정말 잘못했다”며 눈물을 보였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이날 서울동부지법 형사2단독 서범준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육씨의 사기 혐의 첫 공판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육씨는 2024년 9월부터 2025년 8월까지 유명 가수인 딸 장윤정과의 관계를 내세워 지인에게 투자를 권유하고 세 차례에 걸쳐 총 3100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육씨가 과거에도 유사한 수법의 사기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검찰은 “이미 유사 수법의 사기죄로 실형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며 “피해 금액이 적지 않고 피해도 회복되지 않았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육씨 측은 이날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 선처를 호소했다.

변호인은 육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 등을 참작해달라고 요청했다. 범행 동기에 대해서는 생활비와 카드 대금 등이 필요했으며 가로챈 돈도 대부분 생활비로 사용했다고 설명했다.

육씨 역시 최후 진술에서 피해자와 가족들에게 “정말 잘못했다”고 말하며 눈물을 보였다. 다만 재판부는 제출된 진술조서 등을 살펴보던 중 “수사에 협조적이었던 건 아닌 것 같다”고 지적했다.

앞서 육씨는 2018년에도 지인에게 빌린 4억여원을 갚지 않은 혐의로 구속된 바 있다.

피해자의 고소장을 접수한 경찰은 육씨의 행방을 추적했으나 휴대전화 사용 내역이나 신용카드 이용 기록 등 생활 흔적이 확인되지 않아 한동안 소재를 특정하지 못했다.

이번 사건 수사 과정에서도 경찰은 육씨의 소재를 파악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다. 피해자의 고소장을 접수한 경찰은 육씨의 행방을 추적했으나 휴대전화 사용 내역이나 신용카드 이용 기록 등 생활 흔적이 확인되지 않아 한동안 소재를 특정하지 못했다.

경찰은 추적을 이어간 끝에 지난달 중순 육씨의 소재를 파악해 체포했고 이후 육씨는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육씨에 대한 선고공판은 오는 9월 10일 열린다.

김유민 기자
세줄 요약
  • 장윤정 이름 내세운 투자 권유와 금전 편취 혐의
  • 검찰, 유사 전력과 미회복 피해 들어 징역 1년 6개월 구형
  • 피고인 혐의 인정, 법정서 눈물과 선처 호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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