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평기 제주경찰청장 “도무지 이해 안 돼… 경장 범행 동기 규명에 주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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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삼 기자
강동삼 기자
수정 2026-08-27 14:46
입력 2026-08-27 14:46
세줄 요약
  • 초기 실종 신고 뒤 정식 보고 누락
  • 담당 경찰관 통화 주장 사실 아님 확인
  • 허위 종결 논란 속 범행 동기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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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실종 허위 종결 사건’ 피해자 조문하는 고평기 청장
‘제주 실종 허위 종결 사건’ 피해자 조문하는 고평기 청장 고평기 제주경찰청장이 27일 오후 제주시 이호이동 에스중앙병원 장례식장에서 ‘제주 실종 허위 종결 사건’ 피해자 조문을 위해 빈소로 들어가고 있다. 뉴시스


제주실종 사건이 발생 초기 제주경찰청장에게 보고조차 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최초 실종 신고가 접수된 지 불과 수시간 만에 사건이 종결되면서다. 장씨 가족이 두 달여 뒤 다시 신고했지만 경찰은 담당 경찰관의 ‘통화했다’는 진술을 확인하는 데 상당한 시간을 허비했다.

결국 담당 경찰관이 장씨와 통화했다는 주장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나면서 실종자 관리 체계 전반에 대한 논란이 커지고 있다.

국민들 앞에 세차례나 고개숙인 고평기 제주경찰청장은 27일 출입기자단과의 질의응답에서 장씨 사건의 처리 과정을 설명하며 거듭 고개를 숙였다.

#고평기 청장, 실종사건 정식 보고 받은 건 8월 11일… 부 경장 거짓말에 무게고 청장은 장씨가 처음 실종 신고된 지난 5월 15일 자신에게 사건이 보고되지 않은 데 대해 “신고가 접수된 뒤 금방 종결됐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고 청장이 이 사건을 정식 보고 받은 것은 8월 11일이었다. 60대 남성 시신이 나오면서 부 경장이 통화했다는 주장이 거짓말이라는 쪽에 무게를 둔 것으로 보인다.

그는 “상황실에서 범죄 혐의가 있다고 판단하거나 위험성이 큰 실종사건은 저에게 문자 등으로 바로 보고한다”며 “5월 15일 사건은 상황실에서도 보고가 오지 않았다”고 말했다.

특히 여성 실종 사건에 대해서는 평소 범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적극적으로 수색할 것을 강조해 왔다고 밝혔다.

문제는 장씨 가족이 지난 7월 19일 다시 실종 신고를 하면서 불거졌다. 경찰은 재신고 이후에도 범죄나 사고 위험성을 판단할 명확한 단서를 찾지 못했고, 담당 경찰관이 장씨와 실제 통화했는지를 확인하는 데 수사력을 집중했다.

경찰 기록에는 담당 경찰관이 장씨와 통화한 것으로 남아 있었지만 실제 통화내역은 확인되지 않았다. 경찰이 해당 경찰관을 면담하자 그는 “계속 통화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담당 경찰관의 휴대전화와 경찰서 행정전화 통화내역은 물론 착신내역까지 확인했지만 통화 흔적을 찾지 못했다. 이후 지난 8월 14일 입건 전 조사에서 정식 수사로 전환했다.

고 청장은 “본인이 통화했다고 주장하니 근거를 제시해 보라고 했는데 계속 출석을 미뤘다”며 “광복절 연휴 기간에도 부 경장을 조사하라고 했지만 나오지 않았다”고 말했다.

# “성인 실종은 위치추적·문자 발송 원칙적으로 어려워”공개수사 전환이 늦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성인 실종 사건의 특성과 당시 확보된 정보의 한계를 들었다.

고 청장은 “실종사건이라고 해서 함부로 공개수사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며 “18세 미만 아동이나 치매환자, 정신질환자 등은 신고가 들어오면 적극적으로 수색할 수 있지만 성인은 원칙적으로 그렇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어 “범죄나 자살 우려가 명확해야 위치추적 등 적극적인 조치를 할 수 있다”며 “당시 담당 경찰관이 통화했다고 계속 주장하고 있었기 때문에 경찰이 이를 사실과 다르다고 단정하기 어려웠다”고 말했다.

하지만 장씨는 결국 최초 실종 신고 104일 만인 지난 24일 제주시 한림읍의 한 야자수 농장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장씨의 사망과 관련해 타살을 비롯한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수사하고 있다. 고 청장은 “조금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며 타살 가능성 역시 배제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 실종자 관리목록에서도 사라진 장씨사건…“다시 확인 못한 건 잘못”장씨 사건은 실종자 프로파일링 시스템에서도 ‘교통사고 사망’을 사유로 해제돼 관리목록에서 사라졌던 것으로 파악됐다.

고 청장은 “삭제하면 관리목록에서는 빠지지만 다른 항목에는 기록이 남는다”며 “7월 19일 재신고 당시 서부서에서 처음부터 그 부분을 의심하지 못하고 일단 장씨를 찾는 데 집중했던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프로파일링 시스템에서 삭제된 사건을 다시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잘못”이라며 “언제 사망으로 인지했는지는 감찰에서 확인하고 있다”고 했다.

경찰은 허위 종결 혐의로 구속된 부 경장이 처리한 실종 신고 298건에 대해서도 전수조사를 벌이고 있다. 특별점검팀을 꾸려 20여명을 투입했으며, 단순 확인에 그치지 않고 이중·삼중 교차검증을 진행하고 있다.

고 청장은 “추정되는 내용을 저에게 보고하지 말라고 했다”며 “한 건씩 정확하게 확인한 뒤 수사로 이어질 수 있는 부분은 수사로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여자화장실서 나온 DNA는 부경장의 DNA와 일치… 실종사건 허위종결은 여전히 오리무중부 경장의 또 다른 혐의인 여자화장실 침입 사건에서도 새로운 정황이 확인됐다.

경찰에 따르면 제주서부경찰서 여자화장실 용변 칸 상부 양쪽 벽면에서 채취한 손바닥 흔적의 DNA가 부 경장의 DNA와 일치했다.

부 경장은 지난달 22일쯤 여자화장실에 들어갔다가 화장실로 들어오던 여경과 마주치면서 적발됐다. 경찰은 이후 화장실 내부를 감식해 용변 칸 상부와 천장 등에서 손바닥 흔적을 확보했다. 다만 먼지 등으로 인해 지문을 채취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부 경장은 성적 목적을 위한 다중이용장소 침입 혐의를 받고 있지만 “성적 목적으로 들어간 것은 아니다”라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실종 사건을 허위로 종결한 범행 동기도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

고 청장은 “저도 이해가 안 간다”며 “이렇게 한다고 해서 본인에게 이익이 될 것도 없고 실적과 관련된 것도 아니다”고 말했다. 경찰은 범행 동기를 밝히기 위해 프로파일러 투입도 검토하고 있다.

부 경장은 장씨 사건뿐 아니라 60대 남성 실종 사건도 허위로 종결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남성은 실종 신고 51일 만인 지난 22일 숨진 채 발견됐다.

고 청장은 제주경찰에 대한 불신이 커지고 있는 데 대해 “제주경찰이 그동안 잘해왔다고 생각했는데 왜 이런 일이 생겼는지 자괴감이 든다”며 “이 사건을 회피할 생각은 없다”고 말했다.

경찰은 재발 방지를 위해 실종 대응 체계와 치안 취약지역 점검도 강화할 방침이다. CCTV와 가로등, 비상벨 등 안전시설을 점검하고 전 직원이 순찰을 통해 취약지역을 다시 확인하기로 했다.

고 청장은 “최근 올레길을 직접 돌아보면서 CCTV가 부족한 곳을 확인했다”며 “도심지 골목길의 가로등과 비상벨 등도 다시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SNS를 통한 장씨 사건 관련 신상정보 유포에 대해서는 “법리를 검토해 방송통신위원회 의뢰 여부 등을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다.

제주 강동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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