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흥업소에 팔 것” 급전 필요한 서민 600여명에 최대 연 4만% 대출 후 협박, 결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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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승연 기자
수정 2026-08-27 13:01
입력 2026-08-27 12:17
세줄 요약
  • 서민 613명 대상 초고금리 불법대출 조직 검거
  • 최대 연 4만1192% 이자, 8억7000만원 편취
  • 가족 협박·조롱까지, 범죄수익 4억6000만원 동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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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가 대출을 받기 위해 불법사금융 조직에 제공한 주민등록증과 관련 서류. 인천경찰청 제공
피해자가 대출을 받기 위해 불법사금융 조직에 제공한 주민등록증과 관련 서류. 인천경찰청 제공


급전이 필요한 서민 600여명을 상대로 불법 고금리 대출을 하고 채무자를 협박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27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인천경찰청 광역범죄수사대는 범죄집단조직·가입·활동과 대부업법·채권추심법 위반 등 혐의로 불법사금융 조직 총책 30대 남성 A씨 등 2명을 구속하고 인출책과 상담책 등 20~50대 남녀 20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A씨 등은 2024년 11월부터 올해 2월까지 법정 이자율(연 20%)을 초과한 고금리로 613명에게 2139회에 걸쳐 8억 7000만원을 불법으로 대출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이들은 최대 연 4만 1192%의 고금리 이자를 받으면서 8억 7000만원에 달하는 부당 이득을 챙긴 것으로 파악됐다.

조사 결과 A씨 등은 대출중개플랫폼 광고를 보고 연락한 대출 희망자의 전화번호를 수집한 뒤 이른바 ‘대포폰’을 이용해 다른 대부업체인 것처럼 피해자들에게 접근했다.

이들은 각자 총책, 상담책, 전달책, 인출책 등 역할을 맡는 조직을 구성한 뒤 대포폰·대포계좌와 가상사설망(VPN) 등을 이용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 일당 중 일부는 대출금을 제때 갚지 못한 여성 채무자 가족에게 연락해 “강간하든 유흥업소에 팔아먹든 알아서 하겠다”고 협박하면서 대위 변제를 요구하기도 했다.

또 경찰에 신고하려는 피해자에게는 “내가 겁먹을 줄 아느냐”며 조롱했고, 출동 경찰관에게는 “내 돈을 못 받았는데 내가 가만히 있겠느냐”고 주장하기도 했다.

경찰은 A씨 일당을 검거하면서 범죄수익금 중 금융자산과 부동산 등 4억 6000여만원 상당의 재산을 기소 전 추징·보전으로 동결했다.

경찰 관계자는 “대출중개플랫폼을 통해 비대면·온라인 대출 거래를 할 때는 광고 내용과 같은 업체가 맞는지 확인하고 각별히 주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하승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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