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수가 불륜해 낳은 아이가 세상 떠난 형 재산 상속받을 위기입니다”
하승연 기자
수정 2026-08-27 11:47
입력 2026-08-27 11:47
세줄 요약
- 형수 외도로 태어난 아이의 상속 문제
- 형 사망으로 친생부인 소송은 불가
- 동생의 친생자관계부존재 확인 가능
형수가 외도로 낳은 아이가 숨진 형의 자녀로 등록돼 재산을 상속받을 상황에 놓여 고민이라는 남성의 사연이 전해졌다.
지난 26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는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시고 남은 가족이 형밖에 없다는 남성 A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A씨는 최근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난 형의 유품과 재산을 정리하던 중 ‘유전자 감식 결과지’를 발견하고 충격에 빠졌다. 형과 가족관계등록부상 자녀로 등록된 아이 사이에 친자 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내용이었다.
생전 A씨의 형은 사업으로 바빠 집을 비우는 일이 잦았다. 형수는 결혼 10년 차에 집을 나가 다른 남성과 동거를 시작했다. 형은 곧바로 이혼하지 않았고, 법적으로 부부인 상태에서 형수는 동거남 아이를 출산했다.
형수는 아이를 동거남이 아닌 당시 법적 남편이었던 A씨의 형 자녀로 출생신고를 했다. 이후 7년이 지나서야 형과 형수는 협의 이혼했다.
A씨는 “아이는 형과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았다. 하지만 서류상으로 자녀라서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다고 하더라”라고 토로했다.
이어 “부모님도 돌아가셨고, 형도 재혼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망했기 때문에 재산 대부분을 가져갈 것 같아 걱정된다. 동생인 제가 형을 대신해 친생자 관계를 바로잡을 수 있는지, 아이를 상속인에서 제외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하다”고 물었다.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박수민 변호사는 “혼인 중 태어난 자녀는 남편 자녀로 추정된다”며 “이 친생 추정을 깨려면 부부 일방이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해야 한다. 남편이나 아내만 할 수 있어 A씨는 소송을 제기해도 법원에서 각하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 변호사는 “대신 A씨는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친생 추정이 미치지 않는 경우 친자 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확인해 달라는 소송”이라며 “부부뿐 아니라 이해관계가 있는 친족도 제기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사연의 경우 친생 추정을 깰 수 있는 특수한 사정이 있다. 형수는 가출해 다른 남성과 동거하던 중 아이를 임신해 출산했고, 형이 유전자 검사를 통해 친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확인했기 때문”이라며 “형이 사망해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할 수 없으므로 A씨가 친생자관계부존재 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친자 관계가 부정될 경우 A씨가 상속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친자 관계를 부정할 명백한 법률상 이익이 있다”며 “소송의 핵심 증거인 유전자 감식 결과지를 잘 보관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또한 “형수가 집을 나간 시점과 다른 남성과 동거를 시작한 시점, 아이가 태어난 시점을 시간 순서대로 정리해 두는 게 중요하다. 이 사실을 알고 있는 가족과 지인 진술도 확보해 두는 게 좋다. 상속재산이 함부로 처분되지 않도록 상속재산에 대한 보전 조치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하승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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