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사 “가짜 뉴스 신속 대응…CCTV 보존 30일→60일 이상 늘릴 것”

강동삼 기자
수정 2026-08-27 11:09
입력 2026-08-27 10:54
AI 기반 연안감시·24시간 관제 강화
경찰·소방·해경 등 공동 대응체계 구축
올레길·오름 등 인적 드문 곳 집중 순찰
1인 관광객 안전망· 대응 매뉴얼 마련
온라인 커뮤니티 모니터링 유언비어 신속 대응
제주실종사건 허위 종결로 제주 경찰의 실종 대응체계에 대한 논란이 커진 가운데 제주도가 공공 폐쇄회로(CC)TV 영상 보존기간을 현행 30일에서 60일 이상으로 늘리고 인공지능(AI) 기반 CCTV와 24시간 관제를 대폭 강화한다.
실종자가 장기간 발견되지 않을 경우 이미 삭제된 CCTV 영상이 수색의 결정적 단서가 될 수 있다는 지적에 따라 저장장치 용량까지 확충해 ‘영상 공백’을 줄이겠다는 취지다.
제주도는 27일 제주도청 삼다홀에서 위성곤 제주지사 주재로 경찰·해경·소방·자치경찰과 의용소방대·지역자율방재단 등 민간 안전단체가 참여한 ‘안전한 제주 대책 마련을 위한 유관기관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종합안전대책을 확정했다.
도는 우선 해안가와 올레길 등 위험지역을 중심으로 AI 기반 연안감시시스템 등 CCTV를 확충한다. 현재 58% 수준인 AI CCTV 보급률을 2030년까지 75%로 끌어올리고 화재·침수·폭력·연안 위험 등으로 AI 탐지 영역도 확대한다.
78명의 관제요원이 24시간 CCTV를 실시간으로 살피는 체계도 강화한다.
특히 공공 CCTV 영상 보존기간을 현행 30일에서 60일 이상으로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저장기간을 늘리는 데 필요한 저장장치 용량도 함께 확충한다.
위 지사는 이날 회의에서 “30일 정도 추가하는 데 80억원 이상이 들어갈 것으로 예상된다”며 “정부와 협의해 내년부터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개인정보 보호 문제에 대해서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등 관계기관과 협의해 제도 개선을 추진할 방침이다.
실종사건이 발생했을 때 기관별로 따로 움직이는 문제도 손본다.
도는 이달 중 도와 자치경찰위원회, 경찰, 소방, 해경, 행정시, 민간 안전단체 등이 참여하는 ‘실종·위기사건 대응협의체’를 구성하고 다음 달 초까지 신고부터 상황판단, 수색·구조, 정보공개, 가족지원, 사건 종료까지 기관별 역할과 보고체계를 담은 통합 매뉴얼을 마련한다.
경찰의 요청이 들어오면 드론과 수색견, 선박, 인력, 재난문자 등 관계기관이 보유한 자원을 신속하게 투입할 수 있도록 공동 대응체계도 구축한다.
제주도는 ‘어디서나, 누구에게나, 언제나 안전한 제주’를 목표로 예방부터 발견·대응·회복까지 연결하는 제주형 안전망을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도민과 함께 지키는 현장 안전망 ▲골든타임을 지키는 위기 공동대응 ▲AI 기반 스마트 안전망 ▲관광 안심망 ▲선제적 환경 안심망 등 5대 전략을 추진한다.
자치경찰단도 28일부터 다음 달 27일까지 30일간 특별안전대책을 시행한다. 주간 순찰 인력을 기존 최대 14개조 28명에서 20개조 40명으로, 야간에는 최대 4개조 8~9명에서 8개조 16명으로 늘린다.
낮에는 올레길과 오름, 해안가 등 인적이 드문 지역을 집중 순찰하고 야간에는 범죄 다발지역을 중심으로 차량 순찰뿐 아니라 도보·거점 순찰을 강화한다. 주민자치경찰대 372명과 시니어클럽 등 민간단체도 취약지역 순찰에 참여한다.
1인 관광객을 위한 안전망도 마련한다. 숙박·렌터카업체 등과 연계해 관광객이 실종되거나 연락이 끊겼을 경우 신속하게 신고할 수 있는 대응 매뉴얼을 만들고, 주요 관광지에는 QR코드를 활용한 긴급신고와 위치정보 제공을 확대한다.
최근 장씨 사건 이후 확산하는 제주 안전 관련 가짜뉴스와 유언비어에도 대응한다.
제주도는 대변인실을 중심으로 언론과 SNS,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사실과 다른 정보가 확산하면 경찰 등 관계기관과 사실관계를 확인해 신속하게 대응할 계획이다.
위 지사는 “안전을 지키는 것은 도정의 가장 기본적인 책무이자 어떠한 상황에서도 양보할 수 없는 가치”라며 “평상시에는 CCTV와 AI 관제 등 예방 안전망을 강화하고, 상황이 발생하면 인력과 장비가 신속하게 현장에 투입될 수 있도록 기관 간 공조를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최근 실종사건을 계기로 기존 안전체계에 사각지대는 없는지, 기관 간 정보 공유와 공조가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는지 꼼꼼히 점검하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제주에서는 실종사건을 담당한 경찰관이 실종자와 연락이 닿았다고 허위로 보고한 뒤 사건을 임의로 종결한 사실이 드러났다. 해당 경찰관이 담당했던 또 다른 실종자는 지난 22일 숨진 채 발견됐으며, 지난 5월 실종된 장씨도 실종 104일 만인 지난 24일 제주시 한림읍의 야자수 농장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제주 강동삼 기자
세줄 요약
- CCTV 보존 30일→60일 이상 연장 추진
- AI 관제·24시간 감시 강화, 위험지역 확대
- 실종 대응협의체·통합 매뉴얼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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