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지자체 사무관까지 노조 가입 추진, 공무원노조법 위반 논란

임송학 기자
수정 2026-08-27 10:50
입력 2026-08-27 10:49
전국 광역지자체 노조, 5급까지 조합원 가입 확대 추진
공무원노조법과 시행령은 가입 제한 대상 공무원 명시
행안부·고용부 유권해석 없어 노조가 자체적으로 추진
지자체는 법규 위반 규약 알면서도 바로잡지 않고 방치
불법 시정, 거두어들인 노조 회비 처리 방안에도 관심
전국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노조가 5급 사무관까지 조합원 가입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규약 개정을 추진하고 있으나 공무원노조법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행위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지자체는 공무원노조의 위법 행위를 알면서도 바로잡지 않아 ‘봐주기’ 논란이 일고있다.
27일 서울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전국 지자체 노조가 기존 6급 이하 공무원으로 제한했던 조합원의 자격 범위를 5급 사무관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6급 이하’로 적시됐던 가입 제한 규정이 2021년 삭제된 뒤 노조 가입을 확대하려는 움직임이 다양하게 이어져 왔다.
실제로 대다수 지자체 노조는 5급 사무관을 대상으로 투표권은 없으나 회비를 내는 명예회원, 준회원, 후원회원 규약을 제정, 반발을 사고 있다. 노조에 가입하지 않을 경우 눈치가 보여 어쩔 수 없이 회비를 납부한다는 하소연이 적지 않다.
최근 들어서는 5급 공무원도 의결권까지 행사할 수 있는 정회원 가입을 추진하는 지자체가 늘고 있다. 전북도를 비롯한 상당수 광역지자체 노조가 5급 이상 공무원도 노조에 가입할 수 있도록 규약을 이미 개정했다.
그러나 이 같은 움직임은 공무원노조법(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과 시행령을 위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무원노조법과 시행령은 부서장(광역 4급 과장급)은 물론 부서장을 보조하는 공무원(광역 5급 팀장급)도 노조 가입을 제한하고 있어서다.
공무원노조법 제6조 제2항 제1호는 “업무의 주된 내용이 다른 공무원에 대하여 지휘·감독권을 행사하거나 다른 공무원의 업무를 총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노조에 가입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법 시행령 제3조도 훈령 또는 사무분장 등에 따라 부서장을 보조하여 부서 내 다른 공무원의 업무 수행을 지휘·감독하거나 총괄하는 업무에 주로 종사하는 공무원의 노조 가입을 제한하고 있다. 광역지자체의 과장은 물론 과장을 보조하는 팀장급 사무관도 노조 가입을 할 수 없다고 명문화 한 것이다.
사무관급 이상 공무원이 노조 회비만 내는 준조합원, 명예조합원, 후원조합원 제도 역시 공무원노조법 위반이라는 게 노동 전문가들의 유권 해석이다.
하지만 상당수 지자체가 노조 규약이 공무원노조법에 위반한다는 사실을 인지하고도 방치, 공직사회의 불만요인으로 등장했다. 노조의 불법 행위를 바로잡기는 커녕 눈치를 보는 바람에 매월 회비를 내야하는 만큼 감사를 통해 책임 소재를 가려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인다. 그동안 불법으로 거둬들인 회비 반납 조치도 거론된다.
전북도 A 팀장은 “예전에는 공무원 노조에 힘을 실어주고 지원하는 차원에서 간부들이 회비를 내주었지만 최근 관련 법에 맞지 않다는 지적이 나와 곤혹스럽다”며 “상위법에 위반하는 공무원노조 규약을 즉시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북도는 “5급 이상 공무원까지 조합원 가입을 확대하는 규약이 상위법에 위반된다는 사실을 최근에 인지했다”며 “변호사·노무사 등 전문가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시정 요구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고 밝혔다.
송상재 전북도공무원노조위원장은 “공무원의 노조가입 대상 직급에 제한이 없어져 전국 광역지자체 노조가 사무관급도 조합원 가입을 추진하고 있다”며 “법적 근거는 행안부와 고용노동부가 유권해석을 해주지 않아 노조에서 자체적으로 기준을 정했다. 법에 어긋난다고 지적하면 즉시 바로잡겠다”고 해명했다.
전주 임송학 기자
세줄 요약
- 5급 사무관 노조 가입 확대 추진
- 공무원노조법·시행령 위반 지적
- 지자체의 방치와 봐주기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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