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년간 비행했다가 유방암 걸려”…女승무원 ‘직업병’ 인정받았다 [월드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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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승연 기자
수정 2026-08-27 06:37
입력 2026-08-27 06:37
세줄 요약
  • 프랑스 법원, 전직 승무원 유방암 직업병 인정
  • 야간 비행·간접흡연·우주방사선 노출 지목
  • 항공업계 첫 산재 인정, 법적 선례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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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내 관련 이미지.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 없음. 아이클릭아트
기내 관련 이미지.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 없음. 아이클릭아트


프랑스에서 전직 항공사 승무원의 유방암이 직업병으로 인정받았다. 현지 항공업계에서 유방암이 산재로 인정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26일(현지시간) 가디언 등에 따르면 프랑스 남서부 바욘 법원은 에어프랑스에서 30년간 객실 승무원으로 근무한 여성 소피 레노(59)씨가 제기한 소송에서 유방암의 업무상 재해를 인정하는 판결을 확정했다.

법원은 레노씨의 발병 요인으로 잦은 야간 비행과 기내 간접흡연, 전리방사선(우주방사선) 노출 등을 지목했다.

앞서 레노씨는 1989년부터 2019년까지 장거리 노선 승무원 및 사무장으로 근무하며 총 1만 2600여시간의 비행시간을 기록했다. 이 가운데 야간 비행시간만 6500시간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에어프랑스는 2000년까지 기내 흡연을 허용해 당시 승무원들의 간접흡연 노출도 심각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현재 프랑스 법정 직업병 목록에는 유방암이 포함돼 있지 않아 통상 직업병 인정 절차가 까다롭고 오랜 시간이 걸린다.

앞서 두 차례의 지방 직업병 판정 위원회에서도 업무 연관성을 인정받지 못했으나, 프랑스민주노동동맹의 지원을 받아 2년 6개월간의 법정 공방 끝에 최종 승소했다.

레노씨는 “그동안 용기를 내지 못했던 다른 여성들에게도 길이 열리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레노씨 측 변호인은 이번 판결이 항공업계의 중요한 법적 선례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에어프랑스 측은 이번 재판과 관련해 “소송 당사자가 아니어서 구체적인 판결 사유를 전달받지 못했다”면서도 “직원의 건강과 안전은 최우선 순위”라는 입장을 내놨다.

한편 유방암은 프랑스 여성에게 가장 치명적인 암 가운데 하나로, 매년 약 1만 3000명이 유방암으로 사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승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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