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도 ‘생애 첫 취득세’ 감면… 담뱃세로 주거 복지 강화

강주리 기자
수정 2026-08-27 00:13
입력 2026-08-27 00:13
행안부, 지방세제 개편안 발표
청년 감면 한도 ‘200만 → 300만원’아파트로 갈아타면 또 감면 혜택
공공주택 공급 세제 지원도 확대
연합뉴스
무주택자와 실수요자의 주택 자금 부담을 덜고자 도입된 ‘생애 최초 취득세 100% 감면’ 제도가 오피스텔까지 확대된다. 재개발 사업자가 부동산 취득 후 2년 내 착공하면 취득세를 전액 면제하는 등 신속한 주택 공급을 위한 세제 지원도 강화된다.
행정안전부는 26일 이런 내용이 담긴 ‘2026년 지방세제 개편안’을 발표했다. 이번 개편에 따른 세수 증가 효과는 547억원으로 추산됐다.
개편안은 청년 등의 주거 안정 지원에 초점이 맞춰졌다. 공시지가 12억원 이하(시세 18억원 수준) 아파트, 연립주택 등 공동주택에만 적용됐던 취득세 감면(200만원)을 오피스텔에도 적용한다. 행안부는 “오피스텔은 세금·관리비 부담이 커 구매 선호도가 낮았지만 비싼 아파트의 대체재로서 주택 취득의 징검다리 역할을 한다”고 판단했다.
또 아파트를 제외한 전용 40㎡ 이하 소형주택·오피스텔(시가표준액 수도권 4억원·비수도권 2억원 이하)을 샀다가 처분한 뒤 아파트를 구매해도 생애 최초 감면을 다시 받을 수 있다. 40세 미만 청년에 대해선 감면 한도도 2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늘린다.
올해 말 일몰되는 담배소비세분 지방교육세(43.99%)는 지방주거복지세로 전환해 공공주택 재원으로 쓴다. 지난해 기준 1조 5000억원 규모로 추가 세 부담은 없다.
실수요자 부담 완화를 위해 공시가격 9억원 이하 1주택자를 대상으로 재산세율을 0.05% 포인트 낮춰주는 특례는 2029년까지 연장한다. 일시적 2주택자의 종전 주택 처분 기한은 3년에서 2년으로 단축한다. ‘비거주 1주택자’와 관련한 지방세제 개편 내용은 포함되지 않았다. 행안부 관계자는 “재산세 대상 2000만명 중 1주택자가 1000만명에 달해 비거주 여부 확인이 어렵다”고 말했다.
주택 공급을 앞당기기 위한 세제 지원도 확대한다. 공공임대주택 공급 약정 사업자의 취득세 감면율은 현행 15%에서 2027년 70%, 2028년 50%로 높인다. 비주거시설을 주거시설로 바꿀 때 대수선 비용에 붙는 취득세는 면제한다. 재개발 사업자의 현금청산 부동산 매입 취득세도 현행 50% 감면에서 2027년 면제, 2028년 75% 감면으로 확대한다.
고급주택 취득세 중과 회피를 막기 위해 공시가격 12억원 이상 주택의 중과 기준면적도 손질한다. 기준면적은 줄이되 공용면적 가운데 전용면적과 주차장 등 필수시설을 제외한 초과 면적은 전용면적으로 포함한다.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등 사회연대경제조직에는 취득·재산세 감면을 신설하고, 해외 사업장을 유지한 채 국내 사업장을 신설하는 ‘부분 복귀’ 기업에도 세제 혜택을 준다. 지방세기본법 등 개정안은 27일 입법예고를 거쳐 10월 말 국회에 제출된다.
세종 강주리 기자
세줄 요약
- 오피스텔 생애 최초 취득세 감면 확대
- 청년 감면 한도 상향과 재감면 허용
- 공공주택·재개발 세제 지원 강화
2026-08-27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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