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덮으면 마약·뇌물죄 묻힌다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서진솔 기자
수정 2026-08-27 00:12
입력 2026-08-27 00:12

경찰 올해 불송치 30만건 중 檢 재수사 2%
이의 신청할 사건 당사자 없을 땐 암장 우려

이미지 확대


제주 장미란씨 실종 사건을 계기로 경찰의 사건 암장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올해 상반기 경찰이 불송치한 사건 약 30만건 중 검찰이 재수사를 요구한 비율은 2%대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최근 불송치 사건이 증가하는 반면 재수사 요구 비중은 줄고 있다는 점도 암장의 우려를 키우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에 따라 오는 10월부터 경찰의 불송치·수사중지 사건에 대한 이의신청 대상자 범위가 확대되지만 뇌물, 마약 등 피해자가 없는 범죄는 묻힐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억울함을 호소하며 이의신청할 사건 당사자가 없기 때문이다. 경찰은 암장이나 비리를 차단하기 위해 수사 사건 무작위 배당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26일 서울신문이 대검찰청으로부터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불송치 29만 5968건 중 2.2%(6584건)에만 검사가 재수사 요구를 내렸다. 송치 사건(42만 6235건)이 중심인 업무 시스템상 수사 중지(6만 551건) 포함 35만건이 넘는 기타 사건을 검사가 일일이 검토하기 어려운 게 현실이다. 불송치 사건은 2021년 37만 9821건에서 지난해 59만 4060건으로 20만건 이상 늘었고, 수사 중지 사건도 지난해 처음 12만건을 넘는 등 증가세다.

형사사법정보시스템(킥스)에 검사의 미제로 분류되는 건 송치 사건에 한정된다. 불송치, 수사 중지 사건 기록은 별도로 관리된다. 개정 형소법에는 피해자, 고소인뿐 아니라 고발인도 불송치·수사 중지 사건에 이의신청을 허용하는 조항이 신설됐다. 이의신청하면 송치 사건처럼 배당된다. 검사가 경찰의 의견을 검토한 뒤 기소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다.

문제는 불송치로 인한 암장이다. 공직자 뇌물을 비롯해 마약, 도박, 성매매 등 피해자를 특정할 수 없는 사례가 대표적이다. 과실치사, 상해치사 등 살해의 고의가 없더라도 가족 등 지인이 없는 피해자가 사망한 범죄도 불송치 이의신청 제도가 무용지물이다. 금융, 기업, 선거 등 경찰 자체 인지 사건이 수사 중지됐을 때도 문제를 제기할 주체가 없는 건 마찬가지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5일 업무보고에서 “불송치 송부 사건을 잘 봐 달라”는 취지로 말했지만,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경찰의 불송치 송부 사건이 공소청으로 넘어와도 관심도가 떨어질 것”이라고 답했다.

현직 부장검사는 “미제의 홍수 속에서 자기 사건이 아닌 불송치 사건을 꼼꼼히 확인할 여유가 없고, 그럴 필요성도 못 느끼는 것이 사실”이라며 “사건을 제대로 수사하지 않은 경찰이 의견·증거 없이 불송치하면 검토해도 의미가 없다”고 말했다.

대검찰청은 지난 18일부터 공소청 시범 모델을 운영하고 있으나 불송치 사건 처리 보완책은 포함되지 않았다. 대검 관계자는 “전건 송치 등 제도 변화가 없는 상황에선 검사 개인의 노력과 선의에 기댈 수밖에 없다”고 했다.

이근우 가천대 법대 교수는 “제주 실종 사건은 불송치와 관련은 없지만 견제 없는 종결권이 얼마나 위험한지 보여 주는 사례”라며 “경찰 내 베테랑 수사관에게 서장급의 수사지도관 지휘를 부여하고 수시로 자체 종결 사건을 점검해야 한다”고 했다.

한편 경찰은 개정 형소법 시행에 맞춰 ‘경찰 범죄 수사 대응체계 개혁 방안’을 추진한다. 사건 접수·배당 단계에서 킥스에 접수되는 수사 사건을 무작위로 배당한다. 경찰 수사관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청문감사관실이 수용 여부를 결정한다.

외부 법률가 중심의 수사심사관을 경찰서마다 배치한다. 수사심사관은 킥스를 열람해 사건 처리를 확인·점검한다. 중요 사건은 총경·경정급 간부가 직접 수사하고, ‘팀장 중심 수사’도 강화한다.

서진솔·임태환 기자
세줄 요약
  • 불송치 사건 급증, 검찰 재수사 요구는 2%대
  • 피해자 없는 뇌물·마약 사건 암장 우려 확산
  • 경찰, 무작위 배당·수사심사관 도입 추진
2026-08-27 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 내안의 AI 본성 분석 :
UNMASK ]
기사 읽는 습관에 숨겨진 당신의 MBTI는?
기사 반응 MBTI 확인
Q.
기사를 다 읽으셨나요? AI 퀴즈로 핵심 점검!
올해 상반기 경찰 불송치 사건 중 검찰 재수사 요구 비율은?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