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법무장관 이임 “공소취소, 검찰이 판단할 문제…사의와 1도 관련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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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환 기자
김주환 기자
수정 2026-08-26 18:21
입력 2026-08-26 18:21

“형소법, 문제 예상되는 부분 선제적으로 수정해야”
“미래위, 이재명 위해 구성된 것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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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26일 오후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이임식을 마친 뒤 법무부 청사로 들어가고 있다. 도준석 전문기자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26일 오후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이임식을 마친 뒤 법무부 청사로 들어가고 있다. 도준석 전문기자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26일 이임식을 갖고 약 1년 1개월간의 임기를 마무리했다. 정 장관은 사의 배경에 이재명 대통령 사건 공소취소 부담이 작용했다는 관측에 “1도 관련 없다”고 부인하면서도 공소취소는 검찰이 판단할 문제라고 밝혔다. 형사소송법 개정과 관련해서는 시행 후 고치기보다 시행 전에 손봐야 한다고 했다.

정 장관은 이날 이임식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 공소취소 문제와는 1도 관련이 없다”며 “법무장관이 공소취소를 하고 말고의 문제가 아니라, 적법하지 않은 불법적 절차로 기소됐다면 검찰이 판단해야 할 문제 아닌가”라고 했다. 이어 “공소취소 부담은 전혀 사실무근”이라고 강조했다.

정 장관은 지난 3월 11일 정부과천청사 퇴근길 도어스테핑에서도 공소취소에 법률상 제한이 없고 검사가 판단하는 것이라며, 공소권이 과도하게 오용되거나 남용돼 불법이라면 취소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당시에는 대통령 사건 공소취소와 보완수사권을 연계했다는 ‘공소취소 거래설’을 부인하는 과정에서 나온 발언이었다.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가 이 대통령 관련 사건을 다수 진상조사 대상으로 선정한 것에 대해서는 무리한 수사를 정리하는 차원이라고 했다. 정 장관은 “가장 의혹을 주는 것이 윤석열 정권 하에서 이재명 관련 사건에 문제가 많았다는 점”이라며 “국정조사 과정에서 드러난 것처럼 무리한 수사가 있었다는 것이 어느 정도 드러났다”고 말했다. 이어 “이재명 관련 사건이라고 해서 이재명을 위해 미래위가 구성된 것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했다.

형소법 개정과 관련해서는 국회에서 미비점을 손봐야 한다는 뜻을 밝혔다. 정 장관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법안이 통과됐지만 여러 가지 우려가 나오고 있다”며 “법사위든 당 지도부든 잘 협의해서, 구체적 시행 과정에서 문제가 발견돼 시정하는 것보다는 문제가 분명히 예상되는 부분은 선제적으로 수정해야 하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정 장관은 이날 이임사에서도 “새로운 형사사법제도의 시행을 앞두고 다양한 우려의 목소리가 있다”며 “변화의 과정에서 억울한 국민이 발생하지 않도록 형사사법제도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여러분께서 최선을 다해달라”고 말했다. 이어 “시행 전 예상되는 문제는 미리 보완책을 마련하고, 시행 후 드러나는 문제는 신속히 개선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달라”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과 사법연수원 동기(18기)로 ‘친명계 좌장’으로 불린 정 장관은 지난해 7월 제71대 법무부 장관으로 취임했다. 그는 지난 18일 청와대와 인사혁신처에 사직서를 제출하면서 건강 문제와 검찰개혁 관련 주요 입법 마무리를 사퇴 이유로 들었고 이 대통령은 24일 사의를 수리했다. 후임 장관이 취임할 때까지는 이진수 법무부 차관이 장관 직무를 대행한다.

김주환 기자
세줄 요약
  • 이임식 마무리, 약 1년 1개월 임기 종료
  • 공소취소 부담설 부인, 검찰 판단 강조
  • 형소법 개정은 시행 전 선제 보완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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