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공항 로컬라이저 규정 위반 알고도 ‘문제없다’…국토부 공무원 7명 송치

임태환 기자
수정 2026-08-26 17:52
입력 2026-08-26 17:52
세줄 요약
- 무안공항 참사 직후 허위 보도자료 작성·배포
- 국토부 공무원 7명 허위공문서작성 등 송치
- 규정 위반 인지 후 문제없다며 은폐 정황 확인
12·29 여객기 참사 직후 무안국제공항의 ‘방위각시설물’(로컬라이저)이 관련 규정에 맞게 설치됐다는 허위 보도자료를 작성한 국토교통부 공무원 7명이 검찰에 넘겨졌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12·29 여객기 참사 특별수사단’은 허위공문서작성 등 혐의로 입건한 국토부 소속 공무원 7명을 송치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들은 참사 다음 날인 2024년 12월 30일과 31일 두 차례 허위 보도자료를 작성해 배포한 혐의를 받는다. 보도자료를 작성·검토한 4명과 총괄 책임자 3명 등이다. 당시 국토부 장·차관은 작성·배포에 관여하지 않아 송치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참사 당시 여객기는 조류 충돌 후 비상 착륙을 시도하다 활주로를 벗어났고, 항공기의 착륙을 돕는 로컬라이저가 설치된 콘크리트 둔덕과 충돌했다. 사고 직후 해당 둔덕이 ‘활주로 종단 안전 구역 내 장애물은 부서지기 쉬운 재질이어야 한다’는 항공 규정에 맞지 않아 피해를 키웠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국토부는 ‘무안공항의 로컬라이저는 관련 규정에 맞게 설치됐다’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두 차례 배포했다. 경찰은 국토부 공무원들이 규정에 어긋난다는 것을 알면서도 의도적으로 허위 자료를 만들었다고 판단했다. 또한 책임을 피하기 위해 로컬라이저의 위법성에 관한 대응 논리를 지속해서 마련하는 등 문제점을 조직적으로 은폐한 정황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이번 참사와 관련해 현재까지 74명을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 다만 콘크리트 둔덕 설치 책임자 등 참사의 원인과 책임을 규명하기 위한 수사는 최소 연말까지 이어질 전망이다. 경찰 관계자는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의 조사 결과가 나와야 수사를 마무리할 수 있다”고 말했다.
임태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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