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싸이, ‘수면제 대리 수령’으로 약식기소…의료법 위반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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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지연 기자
손지연 기자
수정 2026-08-26 17:34
입력 2026-08-26 17:18
세줄 요약
  • 대면 진료 없이 향정신성의약품 처방 혐의
  • 매니저 통한 대리 수령, 의료법 위반 적용
  • 검찰, 싸이와 병원 교수 약식기소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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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싸이(본명 박재상·48). 연합뉴스
가수 싸이(본명 박재상·48). 연합뉴스


향정신성의약품을 비대면으로 처방받고 매니저 등을 통해 대리 수령한 혐의를 받는 가수 싸이(본명 박재상·48)가 약식기소됐다.

서울서부지검은 지난달 22일 의료법 위반 혐의로 박씨와 서울 소재 대학병원 교수 A씨를 약식기소했다고 26일 밝혔다. 함께 검찰에 넘겨진 의료진과 매니저 등 4명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박씨는 2022년부터 지난해까지 서울의 한 대학병원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자낙스와 스틸녹스를 대면 진료 없이 처방받은 뒤 매니저 등 제삼자에게 대리 수령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박씨를 직접 대면 진찰하지 않고 해당 의약품을 처방한 혐의가 적용됐다.

약식기소는 검찰이 정식 재판 대신 서면 심리만으로 벌금·과료 등 재산형을 내려 달라고 법원에 청구하는 절차다. 피고인은 법원의 약식명령에 불복하면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앞서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병원 진료기록 등을 확보해 수사한 뒤 지난 5월 박씨 등 6명을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손지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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