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법 사제폭탄 설치 협박메일...폭발물은 미발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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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인우 기자
남인우 기자
수정 2026-08-26 15:24
입력 2026-08-26 15:13
세줄 요약
  • 청주지법 협박메일 접수, 직원 전원 대피
  • 경찰 특공대·군 폭발물처리반 합동 수색
  • 폭발물 미발견, 발송자 추적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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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청주지법 청사를 수색중인 경찰특공대. 연합뉴스.
26일 청주지법 청사를 수색중인 경찰특공대. 연합뉴스.


청주지방법원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메일이 접수돼 직원들이 건물 밖으로 대피하고 경찰 특공대가 출동하는 등 한때 소동을 빚었다.

현장 수색 결과 폭발물은 발견되지 않았다.

26일 경찰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 26분쯤 ‘협박 메일을 받았다’는 청주지법 직원 신고가 경찰에 접수됐다.

법원 공용 메일로 접수된 메일에는 ‘청주지법과 주변에 사제 폭탄을 설치했다. 오후 1시 34분부터 오후 7시 30분에 폭발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푹발물 설치 이유에 대해선 “일본 아이돌 그룹 멤버인데 계약 해지 처분을 받은 뒤 악성 댓글과 비난에 시달려 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했는데 아무것도 변하지 않는 현실에 참담했다”고 적었다.

경찰 특공대와 군 폭발물처리반, 소방당국 등 70여명은 약 1시간 30분동안 청주지법을 수색했으나 폭발물은 발견되지 않았다.

수색에 앞서 청주지법은 직원 300여명을 모두 건물 밖으로 대피시켰다.

대전지법과 인천지법 등 다른 지역 법원도 같은 메일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메일 발송자 검거에 나섰다.

청주 남인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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