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허가 공기소총으로 타인 진도견 쏴 죽인 60대 남성,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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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형주 기자
수정 2026-08-26 15:23
입력 2026-08-26 13:01

법원 “주인 있는 진도견 사살…죄질 가볍지 않아” 징역 1년 6개월·집유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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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전경
광주지방법원 전경


허가 받지 않은 공기소총으로 타인이 키우던 개를 쏴 죽인 6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11부(부장 김송현)는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및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64)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이와 함께 동물학대 재범 예방 강의 80시간 수강과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다.

법원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2월 20일 오전 10시 50분쯤 전남광주 장성군의 한 밭에서 소형 진도견 한 마리를 무허가 공기소총으로 사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관할 지자체의 허가를 받지 않은 5.5㎜ 공기소총을 2019년 초부터 약 7년간 자신의 집에 몰래 보관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농작물 피해를 막기 위한 행동이었다고 주장했으나, 당시 해당 밭은 농작물이 심어지지 않은 휴경지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피해 개가 목걸이를 착용하고 있어 주인이 있는 동물임을 충분히 알 수 있었고, 당시 급박한 위험이 없었음에도 다른 방안을 찾지 않고 즉시 사살했다”며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임형주 기자
세줄 요약
  • 무허가 공기소총으로 진도견 사살한 60대 기소
  • 총포법·동물보호법 위반 인정, 집행유예 선고
  • 법원, 급박한 위험 없고 대체수단도 없었다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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