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세종호텔 복직 농성 16명 무더기 송치…노조 “복직 외쳤다 범죄 낙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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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 기자
수정 2026-08-26 09:31
입력 2026-08-26 09:01

지난 2월 연행된 연대 시민 전원 포함
공대위 “검찰, 불기소 처분 내려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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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월 14일 고진수 세종호텔지부장이 서울 중구 세종호텔 앞 구조물에서 내려온 뒤 휠체어에 앉아 땅에서도 투쟁을 이어가겠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1월 14일 고진수 세종호텔지부장이 서울 중구 세종호텔 앞 구조물에서 내려온 뒤 휠체어에 앉아 땅에서도 투쟁을 이어가겠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 세종호텔 해고 노동자들의 복직을 요구하며 농성한 노동조합원과 공동대책위원회 관계자, 연대 시민 등 16명이 무더기로 검찰에 넘겨졌다. 지난 2월 현장에서 경찰에 연행된 연대 시민들도 모두 송치 대상에 포함됐다.

26일 경찰과 노조에 따르면,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지난 20일 세종호텔 로비농성 참가자 16명을 공동퇴거불응·업무방해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다. 전체 수사 대상 17명 가운데 지난 4월 서울시교육청에서 해직 교사 지혜복씨의 복직을 요구하는 시위에 참여했다 구속된 고진수 세종호텔지부장은 로비 농성 사건까지 병합돼 이미 재판을 받고 있어 이번 송치 대상에서 제외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청우 세종호텔 공대위 집행위원장은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수사는 고 지부장이 336일간의 고공농성을 마치고 내려온 지난 1월 14일부터 경찰이 농성 참가자들을 연행한 2월 2일까지 이어진 호텔 로비 농성을 대상으로 이뤄졌다”고 밝혔다.

세종호텔 내 자영업자들은 시위 소음 등으로 정상적인 영업을 하지 못하고 있다며 지난 1월 말 농성 참가자들을 고소했다. 이후 경찰은 지난 2월 2일 세종호텔 3층 연회장 운영에 항의하던 해고 노동자 2명과 연대 시민 10명 등 12명을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공대위는 “로비농성은 부당한 정리해고 철회와 사측의 교섭 참여를 요구한 정당한 노조 활동의 일부였다”며 “호텔 로비를 점거했더라도 부분적·병존적인 방식이었고, 농성 기간 내부 식당 미가궁과 세종호텔의 영업도 정상적으로 이뤄졌다”고 주장했다.

이어 “세종호텔은 3층 연회장을 운영할 계획이 없다며 노동자들을 해고해 놓고 입점 식당에는 연회장 사용을 허용했다”며 “서울중앙지검은 송치된 16명 모두를 불기소 처분해야 한다”고 밝혔다.



세종호텔 노사는 2021년 12월 10일 단행된 정리해고를 두고 4년 넘게 갈등을 이어오고 있다. 당시 호텔 측은 코로나19에 따른 경영난을 이유로 식음료사업부를 폐지하고 노조 조합원 12명을 정리해고했다. 대법원은 2024년 정리해고가 적법하다는 원심판결을 확정했지만, 노조는 호텔이 이후 흑자로 전환했는데도 해고자 복직을 거부하고 있다며 투쟁을 이어왔다.

이지 기자
세줄 요약
  • 세종호텔 복직 농성 참가자 16명 검찰 송치
  • 노조, 정당한 복직 요구에 범죄 낙인 반발
  • 2021년 정리해고 이후 노사 갈등 장기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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