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경찰이 뭉갠 실종자 잇단 주검… 수사권 독점 자격이 없다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수정 2026-08-26 03:30
입력 2026-08-25 20:10
이미지 확대
실종자 허위 종결 사건으로 직무유기 등 혐의를 받고 있는 제주 서부경찰서 소속 부모 경장이 지난 24일 오전 제주동부경찰서 유치장에서 제주지법에서 열리는 체포적부심에 출석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뉴시스
실종자 허위 종결 사건으로 직무유기 등 혐의를 받고 있는 제주 서부경찰서 소속 부모 경장이 지난 24일 오전 제주동부경찰서 유치장에서 제주지법에서 열리는 체포적부심에 출석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뉴시스


제주 실종자 허위 종결 사건에서 드러난 경찰의 불성실과 무능에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 가족이 애타게 찾았던 장미란씨와 60대 남성은 결국 싸늘한 주검으로 돌아왔다. 경찰청 ‘가출인 업무처리 규칙’에 따르면 일반 성인 실종의 경우 경찰은 신고를 받은 즉시 대응에 나서야 한다. 실종자 주변 인물에 대한 탐문과 폐쇄회로(CC)TV 조사 등으로 범죄 피해나 자살 징후가 포착되면 수사에 돌입할 수 있다. 이번에 부모 경장은 이런 조치도 없이 거짓말로 사건이 해결된 것처럼 꾸몄다. 조직 시스템을 얼마나 우습게 여겼으면 이런 짓을 저질렀겠나.

경찰 수뇌부도 이제서야 하급 경찰관 1명이 실종 사건을 ‘셀프 종결’하는 시스템을 고친다고 한다. 지금까지는 이런 명백한 허점이 눈에 들어오지도 않았다는 말인가. 기가 찰 노릇이다.

경찰의 법률 지식과 수사 역량도 부끄러운 수준이다. 경찰은 지난 22일 부 경장을 긴급 체포했지만 어제 법원의 체포적부심 인용으로 그는 석방됐다. 체포영장을 발부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만 긴급체포를 할 수 있다는 형사소송법을 경찰이 제대로 숙지하지 못하고 무작정 체포부터 한 것이 화근이었다.

이처럼 문제투성이인 경찰이 한 달여 뒤에는 수사권을 독점한다. 이재명 대통령도 어제 “앞으로 경찰이 가장 큰 권력을 행사하게 될 것 같다. 국민의 우려가 매우 크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도 어제 뒤늦게 경찰개혁추진단을 출범시켰다. 불과 한 달 안에 개혁을 마무리할 수 있을지 국민은 불안하기만 하다.

경찰에 대한 견제·감시를 강화하는 제도적 개혁은 물론 필요하다. 하지만 근본적으로는 경찰 개개인의 정신 자세를 일신해야 한다. 아무리 좋은 제도를 만들어도 무사안일에 빠지면 조직 쇄신은 난망하다. 경찰이 과연 수사권 독점에 대한 역사적 책임감을 엄중히 여기고 있는지 의심스럽다. 지금 개혁이 가장 시급한 조직은 다름 아닌 경찰이다.
2026-08-26 27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